행정작용법 목차
행정행위 하자와 승계(16) 주요 키워드
1. 오기, 오산
2. 하자의 판단시점
3. 무효와 취소 구별실익
4. 중대/명백설
5. 행정행위 하자의 구체적 내용
6.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
7.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8.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9.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
10. 하자승계 인정범위
행정행위 하자
- 위법: 법령을 위반한 경우
- 부당: 재량행사에 있어 합목적성 판단을 그르쳤으나 재량권 한계를 넘지는 않은 경우
-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행위에 오기, 오산, 기타 준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직권 or 신청에 의해 지체 없이 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함 (하자와는 구별) → 걍 수정하면 됨
○ 행정행위 부존재
- 외관상 존재 자체가 없는 것
↔ 무효: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는 것 → 외관은 존재
-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선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이 가능하나 부존재의 경우 취소소송 불가능
행정행위 무효와 취소
- 무효: 행정행위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행정행위
- 취소: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한 행위로 통용되는 행정행위
○ 구별실익
- 중대/명백설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는 무효, 그렇지 않으면 취소)
- 대법원: 중대/명백설 입장
-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하자 유무가 밝혀지는 경우의 하자
→ 명백한 하자 X
행정행위 하자의 구체적 내용
○ 주체상 하자
- 정당한 권한 없는 행정기관 행위: 원칙적으로 무효
▷ 단, 당연무효 아니라고 본 판례 있음: 적법한 권한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이 행한 관세부과처분, 임명권자 아닌 국가정보원장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행한 의원면직처분
- 의사능력 없는 자의 행위: 원칙적 무효
- 사기, 강박, 증뢰 등에 의한 행위: 취소사유
○ 절차상 하자
- 다른 기관의 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행위: 원칙적으로 취소사유
▷ 당연무효로 본 판례: 환경영향평가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 절차에 단순한 하자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는 무효 X : 주민등록말소처분이 주민등록법에 규정한 최고/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청문, 의견진술 기회 등을 결한 행위: 판례는 취소사유로 보는 경향
▷ 단, 청문/의견진술 기회가 흠결된 경우 무효로 규정하는 법률 있음(국가공무원법 등)
- 예산의 편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건 X
▷ 도지사의 인사교류의 권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해진 관할구역 내 시장의 인사교류에 관한 처분은 지방공무원법상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당연무효임 (=내가 아무 말 안 했는데 너가 뭔데…)
○ 내용상 하자
: 불명확한, 불가능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
▷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
-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단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그 규정을 적용해 처분을 한 때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함
→ 그러나 그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하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해 행정처분을 했더라도 하자가 명백하다 할 수 없음
○ 형식상 하자
: 법률상 문서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행정행위가 그런 문서에 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
○ 위법에 근거한 행정행위
- 위헌결정 후 해당 법률을 근거로 행정행위가 행해진 경우: 당연무효
- 위헌결정 소급효 인정범위
◐ 헌법재판소
: 당해 사건, 동종사건, 병행사건, 기타 정의와 형평 등을 고려할 팔요가 있는 경우 소급효 인정
◑ 대법원
: 위헌결정 후 제소된 일반사건의 경우에도 소급효 인정
- 단, 확정력(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음
- 법적 안정성의 유지 or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소급효 제한
- 행정행위가 행해진 후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사유
- 위헌결정 후 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허용 X = 무효
하자 있는 행정행위
치유와 전환
◐ 하자 있는 행정행위 치유
: 원칙은 허용 X (예외적 인정)
-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하자 치유를 인정한다면 경원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치유 부정
▷ 무효인 행정행위는 치유 부정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
- 형식/절차상 하자는 하자치유 인정, 내용상 하자는 부정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으나 영업자가 이의하지 않은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진술 및 변명하는 등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하자치유 O
납세고지서에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금산출근거를 알고 있다 해도 하자치유 X
납세고지서에 기재사항이 누락됐어도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그런 사항이 기제돼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불익 없다면 하자치유 O
▷ 이유제시 하자치유시기는 '쟁송제기 전까지'
- 하자가 치유된 경우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적법' → 소급효
◑ 하자 있는 행정행위 전환
: 무효인 행정행위의 경우 전환될 수 있음
⊙ 전환의 요건
- 요건, 목적, 효과 등에서 실질적 공통성 있어야 함
- 행정청 및 상대방이 그 전환을 의욕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
- 전환 역시 하나의 행정행위로 처분성 인정되기에 이해관계인은 전환행위에 대해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음
- 전환으로 인해 생긴 새로운 행정행위는 종전 행정행위 발령 당시 소급해 효력이 발생
- 소송계속 중에 행정행위 전환이 이뤄진다면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이 가능함
행정행위 하자승계
선행행위 위법을 이유로 후행행위 위법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
후행행위 하자를 이유로 선행행위 다투는 것 인정 X
- 인정필요성: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하자 승계를 인정할 필요 O
● 논의의 전제
- 선행행의의 위법사유는 무효 아닌 취소사유일 것
→ 무효라면 그 하자는 당연히 후행행위에 승계
- 선행행위엔 불가쟁력 발생
- 후행행위엔 고유한 위법사유 없을 것
-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모두 처분성 가질 것
하자승계 인정범위
- 하자승계 긍정: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해 하나의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하자승계 부정: 두 행위가 독립해 별개의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관련판례
- 통설과 유사하나 독립해 별개의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해도 수인한도를 넘는 불익을 가져 오고 그 결과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 하자승계 긍정
→ 개별공시지가 - 양도소득세 부과, 표준공시지가 - 수용재결(보상금산정) 등
- 선행처분이 '쟁송법적 처분'인 경우로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선행처분 상대에게 방어권행사 및 불복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반면, 보장된 경우엔 '실체법적 처분'으로 보고 선행처분 위법을 후행처분에서 주장할 수 없다고 본 판례 있음
하자승계 긍정 | 하자승계 부정 |
1. 선행 분묘개장명령과 후행 계고처분 사이 2. 선행 귀속재산 임대처분과 후행 매각처분 사이 3. 선행 한지의사시험자격인정과 후행 한지의사면허처분 사이 4. 선행 안경사국가시험합격무효처분과 안경사면허취소처분 사이 5.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사이 6.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사이 7. 선행 독촉처분과 후행 가산금/중가산금 징수처분 8. 강제징수절차인 독촉, 압류, 매각, 청산 각 행위 9. 대집행절차인 계고, 통지, 실행, 비용징수의 각 행위 10.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개발부담금부과처분 11.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12. 표준공사자가결정과 수용재결 13. 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과 독립유공자예우배제결정 (11-13의 경우, 독립해 별개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나 하자의 승계를 긍정한 사안) | 1. 선행 과세처분과 후행 체납처분 사이 2. 선행 직위해제처분과 후행 면직처분 사이 3. 선행 변상판정과 후행 변상명령 사이 4. 선행 사업인정과 후행 수용재결 사이 5. 선행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처분과 후행 사업개시신고반려처분 사이 6. 선행 도시계획결정과 후행 수용재결 사이 7. 선행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과 후행 택지개발계획승인 8. 선행 택지개발계획 승인과 후행 수용재결처분 9.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10.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과 환지청산금 부과처분 11. 표준공시지가결정과 개별공시지가결정 12. 사업계획승인처분과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지적승인고시처분 13. 표준공시지가와 과세처분 14. 토지등급 설정 혹은 수정처분과 과세처분 15. 선행 수강거부처분과 수료처분 16.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17. 공인중개사업무정지처분과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사유로 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취소처분 18.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재산세부과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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