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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2025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부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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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법 5번째 포스팅으로 행정행위 부관에 관한 글입니다!
학습하다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계속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행정작용법 목차

 

 

 

행정행위 부관(14) 주요 키워드

 

더보기

1. 법정부관

2. 종기 도래의 효과

3. 부담 불이행

4. 조건과 부담 구별

5. 철회권 유보

6. 법률효과 일부배제

7. 부관 가능성

8. 부관의 시간적 한계

9. 부관의 하자와 주된 행정행위 효력

10.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

종래: 행정행위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그 행위 요소인 주된 의사표시에 붙여진 종된 의사표시

최근: 행정행위 효과를 제한 혹은 요건을 보충하거나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

 

 

○ 법정부관

: 법령이 직접 행정행위 조건, 기한 등을 정하는 것

▷ 구 사회복지법상 임시이사를 선임하면서 그 임기를 '후임 정식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기재한 것은 법정부관임

- 구체적 규범통제 대상

- 처분성 있는 경우 취소소송 대상

- 부관의 한계에 관한 일반적 원칙 적용 X

▷ 법령보충규칙인 고시에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 제조업의 허가에 붙여진 전량수출 or 주한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한다는 내용의 조건은 이른바 법정부관으로 본래 의미에서 행정행위의 부관은 아니므로 부관의 한계에 관한 일반원칙 적용 X

- 행정행위 내용상 제한: 행정행위 내용 그 자체를 정하는 건 X

○ 특성

- 부관의 부종성: 주된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면 부관도 효력 X

 


부관의 종류

 

 

◐ 조건(불확실한 사실에 의존)

⊙ 정지조건

- 행정행위 효과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

- 일정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주된 행정행위 효력 발생

⊙ 해제조건

- 행정행위 효과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

- 처음부터 행정행위 효력 발생하되 조건이 성취되면 행정행위 효력 당연히 상실

▷ 일정기간 내 공사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

 

◑ 기한(확실한 사실이 의존)

- 시기: 일정 사실의 발생에 의해 행정행위 효력 '발생시킴'

- 종기: 일정 사실의 발생에 의해 행정행위 효력 '소멸하게 됨'

- 확정기한: 도래하는 시기까지도 확실한 기한

- 불확정기한: 도래할 것은 확실하나 도래하는 시기까지는 확실하지 않은 기한

⊙ 종기 도래의 효과

-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 효력상실

- 장기계속성이 예정돼 있는 행정행위에 부당하게 짧은 기한 붙은 경우 행정행위 존속기한 아니라 행정행위 조건의 존속기한

→ 즉, 갱신기간으로 봐야 함

 


부담

행정행위 주된 내용에 부가해 그 행정행위의 상대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등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

(공장건축허가를 하며 근로자의 정기 건강진단의무 부과)

 

○ 특색

: 주된 행정행위와 독립해 별도 소송제기 가능

- 주된 행정행위 효력 발생 X → 부담 효력 발생 X

⊙ 부담 불이행시

- 주된 행정행위 철회 가능(주된 행정행위 효력 당연 소멸하는 것 X)

  •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주된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하는 경우에도 철회권 제한의 법리 적용

- 강제집행 가능

- 그 후 단계적 조치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

 

  조건 부담
효력 발생 조건 성취가 있어야 비로소 행정행위 효력 발생(정지조건부 행정행위) 처음부터 행정행위 효력 발생
효력 소멸 조건사실 성취에 의해 당연히 행정행위 효력 소멸(해제조건부 행정행위) 행정청이 철회함으로써 행정행위 효력 소멸
강제집행 대상 독자적으로 강제집행 대상 X 독립해 강제집행 대상 O
쟁송대상 여부(판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소송 제기 독립해 행정쟁송 대상 O

 

∵ 부담과 조건의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 상대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봄

 

○ 부담의 부과방법

: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부가 가능, 상대방과 협의해 협약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부가하는 것도 가능

● 부담의 적법 여부 판단

: 처분 당시 법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합하다면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됐다 하더라도 부담이 곧바로 위법한 것은 X

 


 

철회권 유보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청에 유보하는 부관

(상대방의 신뢰보호 약화시킴)

 

해제조건 조건사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행정행위 효력도 소멸
철회권 유보 효력을 소멸시키려면 행정청의 별도 의사표시(철회) 필요로 함

 

○ 한계

: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라도 철회 제한에 관한 일반원리가 그대로 적용

→ 이익형량 필요, 자유롭게 철회 X

● 사후변경 유보(부담유보)

- 부관의 일종인 다수설 입장

 


법률효과 일부배제

주된 행정행위 내용에 대해 법령이 부여하고 있는 법적 효과를 일부배제하는 부관

 

 

● 부관의 일종인가에 대한 의문

▷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 매립지 일부에 대해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킨 처분은 법률효과 일부배제라는 부관을 붙인 것

▷ 법률에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에만 가능

● 수정부담

- 신청과 다른 내용의 행정행위

- 부관이 아니라 수정된 행정행위 내지 수정허가로 봄

 


부관의 종류

 

○ 조건(불확실한 사실)

- 정지조건: 효력 발생

- 해제조건: 효력 소멸 → 별도 의사표시 불필요 = 실효

○ 기한(확실한 사실)

- 시기: 효력 발생

- 종기: 효력 소멸 → 별도 의사표시 불필요 = 실효

● 부담

- 독립적 소송대상이 됨

- 독립해 강제집행대상

- 불이행시 주된 행정행위 철회사유

○ 철회권 유보

- 철회를 위해선 철회의 일반원칙 준수

- 상대방의 신뢰보호 주장을 약화

○ 사후변경 유보(부담유보)

● 법률효과 일부배제: 법적 근거 필요, 여부성 논의되나 판례는 부관으로 봄

● 수정부담: 부관이라는 견해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관 아니라고 봄

 


부관과 행정행위
효력의 관계

행정행위 효력발생시기를 의미

 

 

○ 해제조건 부과된 행정행위

: 행정행위 발부된 때부터 조건/의무의 성취 및 이행까지

○ 정지조건 부과된 행정행위

: 조건/의무의 성취 및 이행 다음부터

○ 부담이 부가된 행정행위

: 행정행위 발부부터 쭉

 


부관 가능성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부관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일지라도 확인, 공증의 경우 종기 등과 같은 부관은 붙일 수 있음 → 여권에 붙은 유효기간 등

○ 기속행위와 부관

: 기속행위에도 부관 가능

▷ 기속행위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였다고 해도 무효

▷ 수익적 행정행위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 없어도 부담 붙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해선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고 행정청은 보조금 교부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 교부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 붙일 수 있음

▷ 귀화허가 혹은 공무원 임명행위와 같은 신분결정행위는 부관 X

● 인가

: 인가가 재량이라면 붙일 수 O

▷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허가(재량행위) 부과

 


부관 내용상 한계

 

● 부관의 적법요건(기본법 17조)

- 처분 목적 위배 말 것

- 처분과 실질 관계 있을 것

- 처분 목적 달성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일 것

  • 적법성 한계: 법령에 위배돼선 안 됨
  • 목적상 한계: 주된 행정행위 본질적 효력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함

- 상대방이 이행가능한 부관이어야 하며 행정법 일반원칙 등을 준수해야 함

▷ 공무원이 공법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했다면 법치행정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함

 


부관의 시간적 한계

 

○ 행정기본법 제17조 3항

: 행정청이 처분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 부관을 변경할 수 있음

  1. 법률 근거 있는 경우
  2. 당사자 동의 있는 경우
  3. 사정변경 있는 경우 

▷ 법률에 명문규정 있는 경우, 변경이 미리 유보된 경우, 상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사정변경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후변경 허용됨

 


하자 있는 부관

 

○ 부관의 하자와 주된 행정행위 효력

  • 부관이 본체인 행정행위 중요 요소(본질적 요소)인 경우: 부관이 무효이면 본체인 행정행위도 무효
  • 기부채납받은 공원시설 사용/수익허가에서 허가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 → 부관인 허가기간에 위법사유 있으면 허가 전체가 위법함
  • 부관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중요 요소 아닌 경우: 부관만 무효

○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쟁송

- 부담만이 독립해 항고소송 대상이 됨

- 부담을 제외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판결'을 해야 함(부진정일부취소소송 불인정)

▷ 어업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어업면허 중 면허의 유효기간만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X

- 부담 이외 부관으로 인해 권리침해 받은 자

→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청에 부관 없는 행정행위로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한 다음 그것이 거부된 경우에 거부처분취소소송 제기 가능

 


부관과 후속조치

 

 

- 기부채납은 기부채납부담과 별개의 사법상 증여계약임

▷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 부관이 당연무료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관으로 인해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음

-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무효는 X

-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에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쟁력 생긴 경우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 효력을 다툴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