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19)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5 행정작용법 - 공법상 계약 등(19) 행정작용법 목차행정작용법 공법상 계약 등(19) 주요 키워드더보기1. 공법상 계약의 자유성2. 공법상 계약의 절차 및 형식상 특성3. 공법상 계약의 효력상 특색4. 공법상 계약의 소송법상 특색5. 행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6. 행정지도의 한계7. 행정지도와 권리구제8. 행정지도와 위법성조각 여부9. 행정의 자동결정10. 행정사법공법상 계약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복수당사자 간의 반대방향에 선 의사표시의 합치 행정기본법상 규정이 있음(절차법X)행정주체가 체결하는 계약이 모두 공법상 계약인 건 X지자체가 사인과 체결한 시설(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협약은 사법상 계약○ 구별개념- 공법상 계약: 반대방향의 의사합치 요구- 공법상 합동행위: 동일방향의 의사합치 요구 ○ 인정영역: 주로 비권력적 급부행정영.. 2025 행정작용법 - 확약 등(18) 👷🏻♀️🔊 행정작용법 9번째 포스팅으로 확약 등에 관한 글입니다!학습하다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계속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행정작용법 목차 행정작용법 확약 등(18) 주요 키워드더보기1. 확약의 법적 근거2. 확약의 성질3. 확약의 허용성4. 확약의 실효5. 예비결정의 법적 효과6. 부분허가7. 행정계획 법적 성질8. 계획재량9. 계획보장청구권10. 계획변경청구권행정상의 확약행정청이 자기구속의 의도로 사안에 대해 장래의 작위 혹은 부작위를 약속하는 의사표시 중 약속된 대상이 행정행위인 경우 ○ 근거- 행정절차법에는 확약에 관한 규정 O- 개별법에 확약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확약은 가능(본처분권한포함설)○ 허용성- 재량행위는 물론 기속행위도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확약 가능- 요건사실이.. 2025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폐지(취소, 철회) 및 실효(17) 👷🏻♀️🔊 행정작용법 7번쨰 포스팅으로 행정행위 취소, 철회, 실효에 관한 글입니다!학습하다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계속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행정작용법 목차 행정행위 폐지(취소, 철회) 및 실효 주요 키워드더보기1. 쟁송취소와 직권취소2. 처분청 직권취소3. 취소권 한계4. 취소의 효과5. 하자 있는 취소의 취소6. 철회권자7. 철회 사유8. 철회권 제한9. 철회 효과10. 실효 사유 행정행위 취소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나중에 성립상 하자를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 취소는 명시적으로도 가능하나, 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구별개념- 부존재: 외관상 존재 X- 무효: 외관은 존재하나 처음부터 아무런.. 2025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16) 행정작용법 목차 행정행위 하자와 승계(16) 주요 키워드더보기1. 오기, 오산2. 하자의 판단시점3. 무효와 취소 구별실익4. 중대/명백설5. 행정행위 하자의 구체적 내용 6.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7.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8.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9.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10. 하자승계 인정범위 행정행위 하자 위법: 법령을 위반한 경우부당: 재량행사에 있어 합목적성 판단을 그르쳤으나 재량권 한계를 넘지는 않은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행위에 오기, 오산, 기타 준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직권 or 신청에 의해 지체 없이 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함 (하자와는 구별) → 걍 수정하면 됨 ○ 행정행위 부존재- 외관상 존재 자체가 없는 것↔ 무효: 처음부터 아무 효..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