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

20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 총 정리 zip

 
모르겠어요..
일단 죽지 않고 살아왔는데 ㅎ
 
근기법은 헌법
노조법은 행법 깔인 거 같슴다
(공부한 분들은 다 아실 듯)
 

내년에 노란봉투법이라고
개정사항이 있긴 한데
반영 안 했으니
그거슨 알아서 보셔야 할 듯 헤엣 ~,,^


01. 노동조합 총칙

 

노조법 목적

 
- 노조, 사용자 용어 X
 

민형사 면책

 
헌법상 권리를 주장한 것이라 근로자는 벌금이나 손배 책임 X (사용자 청구 X)
but 폭력이나 파괴 행위는 정당화 X
 

02. 노조법상 근로자

 
: 노조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기법상 근로자와는 달리, 임금이 아닌 다른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포괄함
= 구직자, 실업자, 퇴사자도 노조법상 근로자가 가능
ex 캐디, 불체자, 학습지 교사 등 대표가 아니라 고객이 임금을 주는 형태인 특수형태종사자
 

03. 노조법상 사용자

 
: 노조에 반대하는 자(근로제공과는 무관)
- 근기법상 사용자와 규정은 동일 but 노조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지위 X
→ 부당노동행위 못하고 교섭 있으면 응해야 + 구제명령 이행해야 함
 

04. 노동조합 정의

 
: 자주적으로 /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 조직한 단체 혹은 연합단체
 

더보기

노조 Xx

- 사용자 혹은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

-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을 목적

-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 (ex 프리랜서)

- '주로' 정치운동 목적 (부수적은 ㄱㅊ)

 

노조설립무효확인의 소

 
- 사용자가 기존 노조가 읏같다는 이유로 과반 노조를 하나 더 만든 경우
기존 노조 입지가 불안정해지니까 요고 제기할 수 있다고 봄
 

05.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노동쟁의

 
: '노조(근로자 X)'랑 사용자 혹은 사용자단체 사이에서 근로조건 결정에 관해 주장이 다른 이유로 분쟁 발생
-  말해 봤자 달라질 게 없을 정도로 ㅈㄴ 교섭했어야 함
- 만일 조정과정이 부족하면 행정지도 차원에서 어차피 빠꾸 당함
-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중재재정 대상 X but 쌍방합의 시 가능
 

쟁의행위 (두 가지 개념)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노조, 사용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
+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노조 조직 및 가입

  •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랑 교원은 법률이 따로 있음
  •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자들은 사업 운영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활동 가능 (불가 X)
  • 종사근로자 조합원이 해고돼 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 중노위 재심판정 있을 때까진 종사근로자로 봄
     
노조 가입거부

 
조합이 조합원 자격 갖춘 자의 가입을 함부로 거절하는 건 허용 X
(생각을 해 봐.. 노조에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회사를 적으로 두겠다는 건데 그걸 쪼까내면 회사 입장에선 해고하려고 드릉드릉하겠지)
 

단협 vs 규약

 
물론 노조 규약이 필히 지켜야 하는 것들만 규정한 거라고 해도 단협의 규정을 함부로 무효라고 X
(단협은 회사 내에서 헌법과도 같은 존재여라..~)
 



노조의 설립

 
 

  • 행정관청(=장관, 시장, 도지사, 군수 등)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 3일 이내 신고증 교부해야 함
  • 행정관청은 기재사항 보완이 필요한 때에 2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함

    - 기한 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신고서를 반려할 것

  • 노조가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신고서가 '접수된 때' 설립된 것으로 봄
  •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요구할 수 있음

 

법외노조

 

더보기

1. 노동쟁의 조정신청 X

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X

→ 실질적 노조가 아니라 불가하지만 구성원은 가능

3. 노조명칭 X

4. 법인 X

 

변경사항의 신고 등 (소대사명)

 
-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함
속된 연합단체 명칭
표자 성명
③ 주무소 소재지

 



노동조합 관리

 

서류비치 등 (조규임회재)

 
- 노조는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사무소에 비치해야 함
 
① 조합원 명부(연합단체 명칭)
② 규약
③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④ 회의록
⑤ 재정 관한 장부와 서류
 
+ 4번과 5번은 3년간 보존해야 함 (3년만 재회)
 

총회 의결사항 (단기연예 조규임합)

 
- 원칙적으로 재과출과

- 규약은 총회의 본질적 권한임. 아무리 총회가 대의원회를 갈음했다고 해도 규약은 총회도 겐세이 가능함.
→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만일 규약이 대의원회 앞으로 둔다고 규약을 개정한다 한들 법을 재낄 순 없겠지? 
 
① 단체협약
② 기금 설치, 관리 혹은 처분 
③ 연합단체 설립, 가입, 탈퇴
④ 예산, 결산
⑤ 합병, 분할, 해산
⑥ 조직형태 변경
⑦ 규약 제정 및 변경
⑧ 임원 선거, 해임
 

더보기

↔ 재과출2/3 = 노조 본질사항

⑤ 합병, 분할, 해산

⑥ 조직형태 변경

⑦ 규약 제정 및 변경

⑧ 임원 해임 (선거 X)

 
임원의 선거가 재과출2/3에서 빠진 이유
- 임원의 선거는 출과찬 얻은 자가 없을 시 규약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해서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선출하라고 명시돼 있음
- 상식적으로 임원 후보가 5명인데 1명이 출석의원 2/3을 넘는다는 게 쉽지 않음 (표가 갈리니까)

 

직접 / 비밀 / 무기명

 
⑦ 규약 제정 및 변경
⑧ 임원 선거, 해임
+ 찬반투표, 대의원 선출
 

노조 소집절차

 
총회 혹은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부의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해 소집해야 함
(노조가 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로 구성돼 있다면 규약을 통해 공고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
- 노조법에는 대표자가 직권으로 뭘 결정하는 게 없긔. 규약으로 명시해 줘야 돼.
 

회계감사

 
노조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함
(물론 노조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할 시 언제든 노조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긔)
 

더보기

노조대표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 아닌 회계사나 법인'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음

- 내부감사가 원칙이긴 함

① 노조 대표자가 노조 회계 투명성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조합원 1/3 이상 요구

③ 노조연합단체의 구성단체 1/3 이상 요구

④ 대의원 1/3 이상 요구

 

07. 근로시간 면제 등

 
노조전임자는 2010년 이후로 사용자에게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됐음.
왜? 급여로 자꾸 쇼부 보는 일이 생겼기 때문.
그러니 노조는 돈이 안 나옹게 활동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지.


이에 노조법은 전임자 무급원칙 예외로 '근로시간 면제규정'을 신설한 겨.
→ 노사 간 합의된 경우 '일정 인원'에 대해 소정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선 조합업무를 하는 대신 그걸 근로 제공으로 퉁친다는 말.
→ 물론 이 '한도'는 월급에 준하는 정도로 제한됨
 

관련 조문

 
근로자는 단협으로 정하거나 사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
→ '사용자 또는 노조'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다만, 이를 위반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협 혹은 사용자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함
+ 물론 사용자가 동의를 하면 한도를 초과해서 노조 업무를 볼 수 있긔.
다만, 이 경우 초과된 임금은 노조 자체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조문에서 '또는'을 사용한 것
 

08.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에 둘 것 (고노부 X)
-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음 (재과출과)
→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의결사항을 고노부장관에 즉시 보고 → 고노부장관은 위원장이 통보한 면제한도를 고시해야 함
 
① 근로자 대표위원: 전국 규모 노동단체 추천 5인
② 사용자 대표위원: 전국 규모 경영자단체 추천 5인
③ 공익 대표위원: 경사노동위원장 추천 15명 중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5인
 
- 위원 임기는 2년
- 위원의 임기가 끝났어도 후임자 위촉될 때까지 계속해 직무를 수행할 것
- 위원회는 위원장으로부터 심의요청받은 날로 60일 이내 심의 및 의결해야 함 
 

09. 조합활동 정당성

 

① 사용자의 승낙 없더라도 근무형태나 특수성 등에 비춰 근로시간 중 총회 개최 + 회사가 대비할 여유 충분

→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ex 교대근무자들은 다 같이 모이기 빡셈

② 유인물 배포 허가제를 채태갛고 있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

-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다소 과장 or 일부 허위일지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이라면 정당함

 

10. 조직변경(형태변경)

 

▶ 조합원 가입범위 변경

- 변경 전후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한정할 것이지, 어느 사업장의 노조가 다른 사업장의 노조를 결성 X

▶ 산업별 노조 지회 - 기업별 노조로 몸집 키우기?

- 그 실질을 가지고 있다면 지회 등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조로 변경 O

단위노조를 연합단체로, 연합단체를 단위노조로 변경?

- 이 경우는 새로운 노조로의 전환을 가져오는 변경이라 총회의 의결이 필요함

+ 기업별 노조가 단협 체결 후 단위노조의 지회로 조직이 변경된 경우, 기업별 노조일 때의 단협 그대로 적용

더보기

산업별 노조 지회의 소속 조합원들이 지회의 운영규칙 등에서 정한 총회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소집권자를 지정해 소집한 후 조직형태를 산업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변경 결의한 것

→ 무효 (ㅈㄴ 건방지고 무례하구나........!!!!!!)



노조의 해산

 

관련 조문

 
① 규약에서 정한 해산 사유
② 합병 혹은 분할로 소멸
③ 총회 혹은 대의원회 해산결의
④ 노조 임원 없고 + 1년 이상 활동 안 하고 + 행정관청이 노동위 의결 얻음
 
→ ①이나 ③의 이유로 해산한 경우,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 15일 이내 행정관청에게 신고해야 함
+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음 = 조합비 징수 사실이 없거나 총회 혹은 대의원회 개최 사실이 없는 경우

 



단체교섭

 

01. 당사자 및 담당자

 

당사자

 
= 노조
↔ 개별근로자 X
 

담당자

 
- 노조대표자
or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
 

교섭 및 체결권한

 
- 노조대표자는 사용자 or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협 체결 권한 (당연권리, 위임 X)
but 위임받은 자는 그 위임 범위 내에서 권한 행사
- 위임 시 상대에게 통보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 신고 X, 행정청이 낑긴 게 아니니..)
 

교섭요구

 
1. 단협 유효기간 만료 3월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교섭 요구 O
2. 사용자는 교섭 요구 받은 날로 7일간 공고
- 노조는 노동위에 시정 요구 O
3. 사용자는 공고 후 5일간 고노부령 사항 공고
- 교섭 요구한 노조는 공고기간 중 사용자에 이의신청 O
4. 5일간 수정된 사항 공고 (위반 시 노조는 5일 이내 노동위에 시정 요청)

더보기

하나의 사업장 내 하나의 노조만 존재하는 경우(=유일노조) 에도 교섭요구 사실공고 관련규정 적용

교섭요구 사실공고 절차 생략한 채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 X


02. 인준투표제

 
: 대표자가 사용자에게 뒷돈 받고 멋대로 체결하는 것을 방지
- 노조대표자가 사용자와 합의했어도 바로 단협 X
→ only 조합 찬반투표 거쳐 가결된 경우
 
Q. 엥? 노조대표자 권한에 문제없나요?
A. 맞슴다.. 인준투표제는 단협 체결권한을 전면/포괄적으로 막는 거라 위법이져..~
+ 교섭단체위원들이 단협에 연명으로 서명한다 → 이것도 위법
↔ 교섭 전 사전투표는 단지 절차적 제한에 불과하므로 허용
 

03. 교섭창구단일화 및 공정대표의무

 
: 교섭창구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 내 복수 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대표를 정해 교섭을 요구하도록 한 규정
- 근로조건 통일을 위함 (실질적 대등)
- 다만, 기한 내 사용자가 단일화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했다면 ㄱㅊ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는 14일 이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함
→ 결정 절차에 참여했던 노조 중 일부가 이후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노조 지위 유지
- 사용자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참여 노조의 전체 조합원 과반으로 조직된 노조가 대표노조
→ 2개 이상 노조가 위임 혹은 연합으로 과반이 되는 경우도 포함 (몰아주기 ssap 가넝)
 
but 교섭노조를 못 정한 경우.. 과반 못 넘어서..? 그런 경우 참여 노조 모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 이때, 각 노조원이 10/100 이상인 노조만 참여 가능

A B C D
40 30 25 5

 
- (위 경우 따라 구성을 못했다면) 노동위가 비율 따져 결정해 줌
→ 공동교섭대표단 대표자는 합의로 정함 (당연히 자기들 노조 중에 대표가 나왔으면 할 테니까?)
but*2 합의 안 된 경우라면 조합원 수 많은 노조대표자로 ㄱㄱ
→ 노동위 결정이 위법하다 싶으면 재심 or 행정소송으로 ㄱㄱ (but 그럼에도 그 결정은 정지 X!!!!!!!!!!!!!!!!!!!!!!!)
ex 공정대표의무위반, 부노구제신청으로 찌름
 

교섭대표 노조지위 유지기간

 
- 첫 단협 효력 발생날 기준 2년
→ 기간 만료 시 새 교섭노조 나올 때까지 기존 지위 유지 + 새 체결 X
- 교섭대표노조는 결정된 날로 1년 동안 단협 체결 못한 경우 '어느 노조든지' 사용자에 교섭 요구 O
 

유일노조 창구단일화

 
하나의 사업 혹은 사업장 단위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조는 적법하게 단일화 절차를 거쳤어도 교섭대표노조 X
 

 

공정대표의무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or 조합원 간에 이유 없는 차별 X
- 차별행위 있는 날 (내용에 차별이 있다면 체결일)로 3월 이내 노동위에 시정 O
- 노동위의 시정 명령 혹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관해 85조/86조 준용 (=중노위 재심 or 행정소송)
 

절차적 대표 위반

 
-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의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그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그들의 찬반의사까지 고려해 가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어도 
→ 그런 사정만으로 교섭대표노조의 절차적 공동대표의무 위반이라 단정 X
 

교대노조 대표와 그 범위

 
- 교대노조가 단일화에서 갖는 대표권은 '체결된 단협의 구체적 이행 과정에만' 미칠 뿐, 노사 전반에 당연 미친다 X
 

노조 사무실

 
- 사용자가 교대노조에게 상시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게도 똑같진 않더라도 상시 사무실을 제공해야 함


04. 교섭단위 결정

 
참여 노조 사이에 조합원들 간 차이 때문에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쌍방 이익이 있는 등에는 분리 or 통합 O
 

조문

 
- 교대노조 결정 단위(=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or 사업장으로 할 것
→ 그럼에도 분리 or 통합 필요있는 경우, 노동위는 노동관계 당사자 '양쪽 or 한쪽 신청'으로 결정 O
→ 자기들끼리 합의했다 X, 반드시 노동위 전치주의
↔ 노동위 결정에 불복 시 69조 2항 (중재재정과 동일효력)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단협 X)
 

시행령

 
- 교섭단위 분리 or 통합하려는 경우,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전, 이미 공고했다면 교대노조 결정된 이후
→ 그 중간은 흐름 끊김 이슈..
위 신청에 대한 노동위 결정 전 / 교섭 요구 있는 때엔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진행은 정지 (거의 유일한 정지!!!!!!!!!)
 

05. 성실교섭의무

 
- 국가 및 지자체는 다양한 교섭방식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체교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사용자는 교섭에 응해야 하나 (거부 시 부노행), 반드시 수용 X 
 

06. 단체교섭대상

 
▶ 교섭사항
- 의무: 대상 O
- 임의: 정리해고 등 권리분쟁
- 금지: 파업 중 임금 관련

더보기

정리해고 or 조직 통폐합, 구조조정 실시여부는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

→ 근로자가 불익 좀 있어도 이에 따른 쟁의행위 X

→ 구조조정 수용한다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조건을 내세우는 거 X

 



단체협약

  • 실질: 당사자 합의로 체결
  • 형식: (반드시) 서면 + 날인 시 유효

 

단체협약 작성

 
- 서면 작성 + 쌍방 서명 or 날인
- 원칙은 노조와 사용자 합의

but 노사협의회 협의로 성립됐어도 실질/형식 갖췄으면 ㄱㅊ
- 회사정리개시결정의 경우, 경영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
→ 정리회사 대표이사 아닌 관리인이 노조법상 사용자이므로, 대표이사와 맺은 약정은 단협 X 근로자에 효력 X
- 신고는 효력요건 X
 

기준의 효력

 
- 단협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규 or 근계 부분은 무효
- 무효된 부분은 단협에 정한 기준에 의함 (취규 X)
- 단협은 노조에게 헌법 같은 거라 취규 or 근계가 아무리 유리해도 단협을 따라야 함

규범적 근로조건 등 개별 근로관계 (단협의 7-80%)
채무적 집단노사관계 등 

 
▶ 협약자치의 한계
- 협약자치 원칙상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는 내용의 단협을 체결할 수 있음
→ 노조는 개별적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 X 
- 위원장이 서명하면 불익해도 ㅇㅈ but 현저히 불익하면 X
- 단협은 '체결 당시 재직자'만 적용되므로 퇴사자 소급적용 X
 
+ 물론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 등은 단협만으로 포기 or 유예 같은 처분행위 X
지급기일을 도래했는지 기준으로 판단
 

단체협약 해석

 
- 단협에 대해 당사자 간 의견 불일치 있는 때엔 '당사자 쌍방 or 단협에 정하는 바에 의해 어느 일방'이 노동위에 견해 제시 요청
- 노동위는 30일 내 명확한 견해 제시할 것
→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위법 or 월권인 경우에만 불복 가능)
(☆ 견해(해석) 나오면 중재재정 동일은 공식)
 

단체협약 위반

 
- 규범적인 부분은 개별조합원이 사용자를 상대로 협약상 기준 이행을 소구
- 채무적인 부분은 계약 위반으로 손배청구 가능

더보기

 단협의 다음 사항 위반한 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임금, 복리후생, 퇴직금

- 근로, 휴게, 휴일, 휴가

- 징계해고, 중요절차

- 안전보건, 재해부조

- 시설, 편의제공, 근무 중 회의참석

- 쟁의행위


02. 단협상 조항 및 평화의무

 

조합원 범위조항

 
- 단협에서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정했고 그것이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범위와 배치된다고 해도 무효 X
 

유일교섭 단체조항

 
- 사용자는 반드시 우리랑만 해야 돼! (위법)
 

인사권 제한 조항

 
▶ 해고 협의 (=해도 그만..) 조항
- 노조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규정한 경우, 그 절차를 안 거쳐도 ㄱㅊ
▶ 해고 합의 (=무조건 동의 필수) 조항
- 원칙적으로 안 거치면 무효
↔ 노조가 사전동의권을 남용 or 스스로 포기한 경우, 그냥 넘겨도 ㄱㅊ
↔ 단순히 해고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노조가 사전동의권을 남용해 해고를 반대한다고 단정해선 X
 

고용안정협약

 
경영권과 유사하여 사용자가 굳이.. 안 들어줘도 ㄱㅊ
 
▶ 정리해고 합의조항
- 합의이지만 안 해도 유효
협의의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정리해고 제한조항
- 다만, 이처럼 정리해고에 대해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협을 체결했다면 이에 반해서 이뤄진 정리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 X
↔ 당시 사정이 현저히 변경돼 지금 정리 안 하면 회사가 문 닫을 지경 등에 이르렀다면 ㄱㅊ
 

쟁의 중 신분보장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 기간 중 일체의 징계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해석
→ 쟁의행위와 무관 or 개인의 일탈이라는 명목으로 징계가 허용된다면, 노조의 단체행동권 침해 우려 있음
 

평화의무

 

단협의 유효기간 중 그 내용을 변경, 폐지 요구하는 쟁의행위 X

이때 통제권을 행사해 쟁의행위 못하도록 할 의무도 포함

-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 X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

03.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 일반적 구속력: 단협은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조합원들만 효력 미치는 게 원칙 but 요건 갖춘 경우 비조합원도 확장 O
  • 지역적 구속력: 한 지역에서 다수의 동종업계가 하나의 단협을 적용받는다면, 그 지역 다른 동종업계도 해당 단협을 적용 O

- 일반적 구속력은 노조와 비조합원을 보호하고자
- 지역적 구속력은 사용자 상호 간 근로조건 저하 경쟁을 막고 공정한 경쟁조건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

 

일반적 구속력

 
- 하나의 사업(장)에 /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무조건 같은 일 X) / 반수 이상 (과반수 X)
- 동종 근로자 =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 규범적 부분은 확장 적용 O
 

지역적 구속력

 
- 하나의 지역에 있어 / 동종 근로자 / 3분의 2 이상 / 하나의 단협을 적용 / 행정관청은 / 쌍방 or 일방의 신청이나 그 직권 / 노동위 의결 얻어 / 당해 지역 다른 동종 근로자와 사용자도 / 그 단협 적용 결정 O
- 협약 외 노조가 이미 별도의 단협을 체결한 경우라면 그 협약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 한 그 노조 or 근로자는 X
- 규범적 부분은 확장 적용 O


04. 단체협약 유효기간 (3/3/6)

 

법조문

 

단협의 유효기간은 3년 내에서 노사 합의 (초과 시 3년)

새 단협이 안 나올 경우, 효력만료일로 3월까지는 계속 효력

but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지만 '당사자 일방'이 해지하려는 날 6월 전까지 종전 단협 해지 O

 

자동연장

 
- 단협의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으로 계속 효력이 유지된 경우, 그 유지된 단협의 유효기간은 '일률적 2년' X
 

자동갱신

 
- 협약 만료 전 양 당사자가 협약의 개정 및 파기 등의 통고 없으면 동일기간 존속시킨다는 내용으로 하는 조항
 

해지권 제한 조항

 
- 비록 조항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지만 사실상 강행규정
→ 단협의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 X
 

여후효 화체설

 
- 단협이 실효됐어도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 (=규범적)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X) 내용으로 여전히 남아있음



쟁의행위

주체 / 목적 / 절차 / 수단

 

01. 쟁의행위 의의 및 정당성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기본원칙
구속제한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현행법 외에 이 법을 이유로 구속 X

 

정당성 판단기준
주체의 정당성

 
- 법외노조 및 지부, 분회도 (교섭권을 인정하므로) 쟁의행위의 정당한 주체로 인정
- 살쾡이파업: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 승인 없이 쟁의행위하면 형사상 책임 면제 X (자기들이 물어야쥬)

더보기

1. 공무원 쟁의행위 X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는 ㄱㅊ

2. 교원 쟁의행위 X

3. 주요방위산업체 중 전력, 용수, 방산물자 X

↔ 주요방위산업체 하수급업체 근로자는 ㄱㅊ

 

목적의 정당성

 
: 쟁의행위 의해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은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어야 인정

더보기

- 정리해고, 사업조직 통폐합, 구조조정 실시여부 등은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X

→ 회사 매각에 따른 근로조건과 밀접한 사항의 관철이라면 ㅇㅈ

- 노조가 수용할 수 없는 과다한 요구를 하더라도 ㄱㅊ

-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개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로 판단할 것

 

수단의 정당성

 
▷ 노조의 지도 책임
▷ 폭력행위 등의 금지
- 사용자는 쟁의행위가 노조의 지도 책임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노동위에 신고해야 함 (구두, 서면 상관 X)

더보기

 직장점거 금지시설 (공격/전면적 점거 X)

: 철통항 독약 선전

1. 전기 전산 혹은 통신시설

2. 철도 (도시철도 포함) 차량 선로

3. 건조 수리 정박 중인 선박

선원이 승선한 경우는 점거 가능

4.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이착륙 여객화물 운송

5. 화약 폭약 등 폭발위험 유독물질 보관 저장

6. 기타 고노부장관이 관계 장과 협의하는 시설

 

▶ 임금지급 요구금지
- 무노동 무임금
-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 시 2년 2천 벌금
 
▶ 파업
- 정당성 ㅇㅈ
 
▶ 태업
- 감속태업 (속도 늦추는), 직무태업 (특정 직무만을 중단) 요곤 ㅇㅈ
but 의도적으로 불량품을 만들어내거나 사용자 재산을 은닉 등 (사보티지)는 X
- 그 조랄할 시간에 만들어 냈겠음
 
▶ 보이콧
= 불매운동
 
▶ 피케팅
- 파업 참가 호소
 
▶ 직장점거
- 부분병존 O (전면배타 X)
- 제3자와 공동 관리 및 사용하는 공간은 쟁의행위를 이유로 제3자에 대해서까지 그 위법성 조각된다 X
+ (원래 도급인은 소속 근로자가 아니기에 쟁의행위 X) but 도급 사업장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행위라면 쟁의행위 위법성 조각
 

절차의 정당성

 
▶ 신고
- 노조는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 부령에 따라 행정관청 & 관할 노동위에
쟁의행위 일시, 장소, 참가인원 및 방법 (목적 X)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일장참법
신고는 정당성과 무관 (안 해도 ㄱㅊ)
 
▶ 조정전치주의
-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할 것
- 쟁의행위는 '조정절차 안 거치면' X (일반 10, 공익 15)
but 조정기간 내 조정이 종료되지 않거나 중재재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ㄱㅊ (=전치주의 예외)
- 쟁의행위가 조정전치 규정 따른 절차를 안 거쳤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는 X
- 조정이 종료되지 않았지만 조정기간이 경과했다면? 쟁의행위 O
 
▶ 찬반투표
- 조정 후 파업 전 찬반투표 절차를 위반한 행위

: 무조건 거쳐야 하므로 안 거치면 안 됨
- 정당한 쟁의행위 개시 후 관련해 새로운 사항이 부가된 경우

별도로 찬반투표 거칠 필요 X (한 번 했음 됐다..)

교섭 노동쟁의 조정 찬반 파업

02. 필수유지업무
더보기

필수공익사업

1. 철도(도시철도) 사업, 항공운수사업

2. 수도, 전기, 가스, 석유

3. 병원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 '공익'사업의 경우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함
- 노동위 결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재정(위법&월권) 준용
- 노조는 필수유지사업이 결정된 경우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함
but 안 할 경우 사용자(노동위 X)가 근로자에게 통보


03. 준법투쟁

 
- 사실정상설: 평상시의 운영에 저해한다면 쟁의행위 (정시출근의 경우도 쟁의행위될 수도)
- 법률정상설: 법적으로 문제 없다면 쟁의행위 X (뭔 얶까야.. 평소보단 늦었어도 시간 맞춰 출근했으면 됐지)
사실정상설에 입각 = 안 하던 짓 하지 마..


04. 사용자의 채용제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경우 쟁의행위 의미 저하시킬 수 있고
오히려 더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체근로를 제한
 

조문

 
- 사용자는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무관한 자를 채용 or 대체할 수 X
-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or 하도급 X
필수공익사업의 경우는 ㄱㅊ (파업참가자 50/10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판례

 
- 쟁의행위 전 채용되었어도 그 목적이 쟁의행위 대체근무를 위함이라면 위법
-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로 대체했으나 그 근로자마저 퇴사한 경우 '자연감소에 따른 충원'이므로 이에 따른 신규채용은 ㄱㅊ
- 파견 X

 

05.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

 
- 무급 원칙이나, 단협 등의 별도 규정 시 지급 O
- 해고를 당하지 않았었어도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는 임금 X (입증은 사용자)
 

파업 중 유급휴일휴가

 
- 유급휴일휴가는 '평상적 근로제공 관계'를 전제하므로, 임금 삭감 O
- 위법한 직장폐쇄 없었더라도 쟁의행위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법한 직폐인 경우를 포함해 소정근로를 정해야 할 것
 

노조전임자 급여

 
일반 근로자 임금 삭감의 경우, 전임자도 삭감될 수 있음
 

하기휴가비

 
휴직 중인 근로자와는 달리 파업 중인 근로자는 '재직 근로자'이므로 지급
 

정근수당

 
지급 안 되어도 ㄱㅊ
 

06.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민사책임

 
- 노조, 간부는 부진정연대책임 but 조합원은 원칙적
↔ 그럼에도.. 조합원이 준수사항을 어길 시 손배 책임 ㅇㅈ
 

행사책임

 
- 노조는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의 주체는 아니지만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 부과될 순 있음
- 간부, 조합원은 주체될 수 있음
+ 근로자는 근로3권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를 성립하는 건 X

 

07. 직장폐쇄

 
: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행위로, 노무 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임금지급의무를 면해 노조에 경제적 압력을 가하려는 것
 

요건

 
-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이후(직후 X)에만 
- 대항/방어적 수단으로써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공격적 X)
→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데 하면 안 되겠쥬?
 
- 근로자가 업무 복귀하겠다는 의사 역시 개별/부분적으로 밝히는 건 부족
→ 복귀의사를 반드시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니지만, 집단/객관적 표시를 이뤄져야 함
 

신고

 
- 사용자는 직폐할 경우 '미리 행정관청과 노동위에 각각' 신고해야 함 (효력요건 X)

더보기

1. 쟁의행위 2. 직장폐쇄 3. 피켓팅 4. 직장점거

→ 각각 신고해야 함

 

범위 및 효과

 
-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위한 생활근거지 출입은 허용
but 합리적 범위 내에서 노조사무실 출입제한 O
- 직장점거 <<< 직장폐소ㅐㅐㅐㅐ!!!!
근로희망자에게도 임금지급의무 X (다 꺼져..~)
 



노동쟁의 조정

  • 국가 등 제3자가 노동쟁의에 개입해 양측 주장을 조율하는 행위
  • 노조는 쟁의행위로 나아가기 전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 (조정전치주의)
교섭 노동쟁의 조정
(대)
찬반 파업

 

통칙
더보기

大조정 종류

1. 小조정(조정안 수락을 권고) - 수락 시 비로소

2. 중재(양측을 구속하는 중재재정) - 위원회 직권, 바로 효력 발생

3. 긴급조정(일정 요건 하 강제로 조정 개시) - 강제로 장관

- 조정 내용 중 유일한 '해야 한다'
: 국가/지자체/국공영기업/방위산업 및 공익사업에서 조정은 우선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함
국방공지의무는 X
 

(원칙) 사적조정 및 중재

 
조정안 제시 → ㅇㅋ 수락 → 조정서(=단협) 작성 → 이해 안 돼.. 해석 좀..
 
- 당사자 쌍방의 합의 or 단협이 정하는 다른 중재조정 방법에 의해 노동쟁의 해결하는 것 방해 X (=사적조정등)
- 사적조정기간은 조정 개시한 날부터 기산(얘들은 사적으로 지들끼리 하니까 날짜 픽스 X)
- 사적중재 쟁의행위 금지기간 도한 중재 개시한 날부터 기산
- 단협과 동일효력
-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 받을 수 있음
 

사적조정 신고

 
- 당사자들이 사적조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 (인적사항을 포함해) '관할 노동위에 신고'해야 함
- 신고는 조정 or 중재 진행 중에도 가능 (나중 신고 O)
- 사적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 공적조정을 관할노동위에 신청할 수 있음 
→ 관할노동위는 지체 없이 개시해야 함
 

공적조정

 
- 노동위는 관계 당사자 '일방'이 신청한 때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 (쌍방 X, 직권 X)
→ 쌍방은 성실히 임할 것
- 노동위는 당사자의 조정신청 전에도 자주적 분쟁해결을 지원할 수 있음
 
▶ 행정지도
- 신청받은 노동위는 중재조정 대상이 아니라 판단될 경우,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줘야
- 교섭미진 행정지도 있더라도 '조정기간 경과 시' 쟁의행위 O
(겡장희 이례적임.. 행정지도는 사실상 조정을 안 한 거니까 조정전치주의에 입각하면 쟁의행위는 불법이걸랑)
 
▶ 통보
- 중재와 조정을 하게 된 경우 노동위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각각 통보
 
▶ 조정기간
-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존내 빨리 처리해 버리는 겨..)
→ 관계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 O
 
▶ 조정위원회

노동위에 조정위를 둬요 ~~~~~~~~~~~
조정위원은 무려 3명이구요!!!!!!!!!!!
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 중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공익 대표를 각 1명씩 위원장이 지명하는데요 *^^*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사용자, 사용자 대표는 노조가 각각 추천하는 노동위 위원 중 지명해야 해요 ㅎㅎ
물론.. 여러 이슈로 지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익 대표' 위원 중 3인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답니다?
여기서 잠깐!!!!!!! 위원장은 공익 대표 조정위원이 되어요.
만일 공익 대표 위원 3인이 모두 조정위원이라면 그중에서 호선하면 되겠죠?

 
▶ 단독조정
- 노동위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 or 동의를 얻은 경우 조정위원회에 갈음해 단독조정인에게 조정하게 할 수 있음
- 단독조정인은 쌍방의 합의로 결정된 자를 위원장이 지명해 줌
 
▶ 출석금지
- 조정위원장 or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 외의 자 출석을 금할 수 있음 (당사자랑 참고인은 와야 대여.. 흑흑)
 
▶ 조정안 작성

 
▶ 조정효력 및 종료
- 조정안이 수락된 때 조정위원 전원 or 단독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와 함께 서명 or 날인
- 조정서는 단협과 동일 효력
- 조정위 or 단독조정인이 제시한 해석 및 이행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위법 or 월권) 가짐
- 노동위는 조정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조정할 수 있음
 

 

중재

 
너네 무조건 이렇게 해! → 엥? 제가 왜여? 억울한디?  → (위법/월권 시) 불복
 
▶ 개시
- 관계 당사자 쌍방이 함께 중재신청 시
- 관계 당사자 일방이 단협에 의해 중재신청 시 ('단협에 의한 일방'이 적혀있어야 함)
 
▶ 쟁의행위
-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15일간은 쟁의행위 X (조정 X)
 
▶ 구성요건

노동위에 중재위를 둡니다~!!!!!!!!
중재위원은 조정위원과 같이 3인으로 두고요
중재위원은 '공익대표위원' 중 당사자 합의로 위원장이 지명합니당
위원장은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해용

 
▶ 주장의 확인
- 관계 당사자가 지명한 사용자 대표위원 or 근로자 대표위원은 '중재위 동의를 얻어' 회의 출석해 진술 가능
- 중재위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 '쌍방 or 일방'을 출석하게 해 주장의 요점을 확인해야 함
- 중재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 외의 자 출석을 금할 수 있음 (조정이랑 똑같쥬?)
 
▶ 중재재정 등의 확정
- 지노위 혹은 특노위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 인정하는 경우,
중재재정서 송달받을 날로 10일 이내 중노위에 그 재심을 신청 O
+ 재심결정서 송달받은 날로 15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O
 
▶ 효력
- 중노위의 재심 혹은 행정소송에 의해 노동위 중재재정 혹은 재심결정 효력이 정지 X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더보기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1. 정기노선 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공급사업

3. 공중위생, 의료, 혈액공급사업

4. 행 및 조폐사업

5. 송 및 통신사업

더보기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

 

1.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사업

2. 수도, 전기, 가스, 석유 정제 및 공급사업

3. 병원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

5. 통신사업

 공익이면서 필수공익은 아닌 사업은? 여 / 은 / 방

 

특별조정위원회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을 위해 노동위에 '특조위'를 둔다~~~~~!!!!!!!
- 특조위는 특조위원 3인으로 구성해용
→ 특조위원은 공익대표위원 중 노조와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6인 중 '노동위원장이 지명'해요!
but.. 당사자 합의로 노동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 그 사람을 지명해야 한답니당?
- 위원장은 특조위원 or 지명된 자들 중 호선하는 게 원칙인데 위원이 1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는! 그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요

 

긴급조정

 
- 국민 목숨 와리가리할 때 '고노부 장관'은 요 결정을 할 수 있음다
- 이때 미리 중노위원장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구요
- 긴급조정이 결정되면 공표와 동시에 중노위와 관계 당사자들에게 '각각 통보'해야 해여
 
- 긴급조정결정이 공표된 때 '즉시 쟁의행위 중지'해야 하고
- 공표일로 3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답니당?
 
- 중노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보는 경우 '공익위원 의견을 들어'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해요
→ 긴급조정 결정에 관한 통고를 받은 날로 15일 이내에 해야 하지요
- 중노위는 일방 혹은 쌍방으로 중재신청이 있거나 결정을 한 때에 지체 없이 중재를 해야 해요!!!!!!!!!
 

  조정 중재 긴급조정
일반 공익
개시 일방신청
(단독조정인: 쌍방, 동의)
쌍방신청 중노위원장 의견
-> 장관 결정
기간 10 15 15 30
위원회 조정위 특조위 중재위 중노위
+ 사근공
(사근 교차추천)
공익 3인
(노사 순차배제)
공익 3인
(당사자 합의선정)
일쌍방 신청
혹은 중노위원장이
공익위원 의견 들어
15일 이내 중재결정

 



부당노동행위

노동법(객관식) 전체에서 유일하게
'사용자 아닌' 근로자가 입증책임

 
근로자 혹은 노조의 근로3권 활동에 대해 사용자가 침해 혹은 간섭하는 행위
 

주체

 
ONLY 사용자
 

벌칙

 
2년 2천
 

구제

 
직벌주의 + 원상회복
노동위를 통한 행정적 구제 &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병행 O
 

81-1 + 5
(불이익취급)

 
▶ 성립요건
①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② 사용자 불익 처분 (반드시!!!!!!!!! 현실적 처분이!!!!!!!!!!! 존재해야 함니다앜) ↔ 4호
③ 양자 간 인과관계

만일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자의 노조활동이 못마땅했다거나 등의 반노조의사가 추정된다고 해도
부노행이라고 볼 순 없긔

 

81-2
(비열계약=유니온숍)

 
근로자가 어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것 or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 노조원이 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
but 노조가 종사근로자 2/3을 대표하는 경우 그 노조원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단협체결은 예외로 하며
근로자가 그 노조에서 제명 or 탈퇴 후 새 노조 창설을 이유로 불익을 줄 순 X
 
▶ 적용범위
-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에게만 (소수노조 X)
 
▶ 효과
- 단협에 (유니온숍 규정 따라) 근로자는 노조원이어야 한다고 하면 사용하는 탈퇴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음
↔ 물론 해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해 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부노행 성립되는 건 X
 
▶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 근로자가 노조를 상대로 조지위 소를 제기해 승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의 효력이 부정 X
→ 근로자가 노조를 상대로 조지위 소를 제기하지 않고 막바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소익이 없다 할 순 없긔
 

81-3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법원 판결이 우스워..? 응 너 불법행위 ㅎ~
물론 사용자가 지는 거부사유 있다 믿었어도 객관적으로 부노위 성립됐으면 깔쌈하게 인정해야 함
주관성은 안 따짐 ㅜ 말싸움하자는 거 아니자나
 

81-4
(지배개입)

 
노조의 자주적 운영 or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비 원조행위는 ㅇㅈ

더보기

목경: 운영비 원조의 목적, 경위

횟기: 횟수, 기간

금방: 금액, 원조방법

수입: 노조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관사: 관리방법, 사용처

사용자에게 노조 조직 or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반노조의사)가 있어야 부노위 성립
↔ 81-1과 반대 (현실적인 결과 발생을 요하지 X)
 
▶ 근로시간면제한도
= 무조건 부!!!!!!!!!노위!!!!!!!!!!!!!!
-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 행위는 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위험성을 가릴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노동위에 해당
→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 의도 or 동기까지 필요 X
↔ 운영비 원조 81-2항
 
▶ 무쟁의타결 격려금
- 노조의 자유의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의사결정을 회사가 의도한 대로 변경시키려고 한 행위로 볼 수 있긔
 
▶ 구제
- 이미.. 엎질러진 일.. 주워 담을 순 없어서.. 원상회복도 안 되고.. 계속 반복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못하도록 부작위 명령을 하는 건 적절한 구제방법이 될 수 있당


 02. 부당노동행위 구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사용자의 부노위로 인해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or 노조는 '노동위'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부노위가 있은 날(종료일)로 3월 이내 이를 행해야 함

- 근로자는 노동위의 구제절차와 별개로 (사법상 지위회복 위해) 민사소송 제기 O

- 부노위 + 부당해고 동시 구제신청 O but 부당해고가 무조건 부노위는 X

 

▶ 노조

- 노조 구제신청권은 근로자의 신청권을 대리하는 것이 아닌 '독자적 권한'

- 노조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불익에 대해 이후 설립한 노조도 독자적 구제신청권 가짐

ex 법외노조 취급 -> 법내노조 (3월 내 신청)

 

▶ 폐업

- 위장폐업의 경우 부노위에 해당 but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는 신청의 실익 X

 

▶ 기산점

- 해고 등 사용자의 불익처분 있은 날(종료일)로 기산 되는 것

→ 취업규칙에 따른 재심절차를 밟고 있다고 달리할 건 X (회사 내부이슈에 불과)

= 구제신청기간은 신속/간이를 위한 것으로 기간이 경과하면 신청할 권리는 소멸함

 

▶ 입증책임

- 부노위를 주장하는 '근로자 or 노조'

- 피신청인적격: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해 행하는 사람 모두 포함

 

▶ 특정노조 구제신청

- 특정 노조에 가입하려고 or 연대하려고 하는 노조에 대한 부노위로 특정노조의 권리가 침해

→ 특정 노조가 '부노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어도' 자신의 명의로 부노위 구제신청 O

 

조사 등 

 

- 지체 없이 조사 / 직권으로 질문 / 충분한 기회 

- 노동위 조사와 심문에 관한 절차는 '중노위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름

 

구제명령

 

- 부노위 성립 시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해야 하지만, 부노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때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해야 함

- 부노위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만을 부담'시킬 뿐, 사법상 법률관계 소멸 X (따로 다툴 것)

 

구제명령 확정

 

- 지노위 or 특노위 구제명령 or 기각결정에 불복 있는 당사자는 '송달받은 날로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 신청

- 중노위 재심 판정에 불복 시 '송달받은 날로 15일 이내' 행정소송

+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 시 3년 3천

 

긴급이행명령

 

- 사용자 / 행정소송 제기 시 / 관할법원 / 중노위 신청 의해 결정 / 판결 확정될 때까지 / 중노위 구제명령 전부 or 일부 이행 명 / 신청 or 직권으로 취소 가능

- 법원 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 과태료

☆ 부노행은 이행강제금 X (↔부당해고)

 

▶ 효력

- 노동위의 판정은 중노위에 재심 or 행정소송 제기했다고 효력 정지 X

 


 

 

제가 어제 자기 전 이상화 선수 나오는 예능 하나를 봤는데여..

슬럼프 온 선수분께 조언을 하는 고론 장면이었음

 

'밥맛 좋게 운동하면 안 된다.'

 

전 밥맛이 좋았거든요..? ㅎ/..

야심한 밤에 심금을 울리면서도 밥맛이 좋았다는 거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며 기절했었ㅇ

 

근기법: https://ltsmemoel.tistory.com/35

노조법 시작 전: https://ltsmemoel.tistory.com/34?category=146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