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겠어요..
일단 죽지 않고 살아왔는데 ㅎ
근기법은 헌법
노조법은 행법 깔인 거 같슴다
(공부한 분들은 다 아실 듯)
내년에 노란봉투법이라고
개정사항이 있긴 한데
반영 안 했으니
그거슨 알아서 보셔야 할 듯 헤엣 ~,,^
01. 노동조합 총칙
노조법 목적
- 노조, 사용자 용어 X
민형사 면책
헌법상 권리를 주장한 것이라 근로자는 벌금이나 손배 책임 X (사용자 청구 X)
but 폭력이나 파괴 행위는 정당화 X
02. 노조법상 근로자
: 노조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기법상 근로자와는 달리, 임금이 아닌 다른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포괄함
= 구직자, 실업자, 퇴사자도 노조법상 근로자가 가능
ex 캐디, 불체자, 학습지 교사 등 대표가 아니라 고객이 임금을 주는 형태인 특수형태종사자
03. 노조법상 사용자
: 노조에 반대하는 자(근로제공과는 무관)
- 근기법상 사용자와 규정은 동일 but 노조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지위 X
→ 부당노동행위 못하고 교섭 있으면 응해야 + 구제명령 이행해야 함
04. 노동조합 정의
: 자주적으로 /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 조직한 단체 혹은 연합단체
☆ 노조 Xx
- 사용자 혹은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
-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
-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 (ex 프리랜서)
- '주로' 정치운동 목적 (부수적은 ㄱㅊ)
노조설립무효확인의 소
- 사용자가 기존 노조가 읏같다는 이유로 과반 노조를 하나 더 만든 경우
기존 노조 입지가 불안정해지니까 요고 제기할 수 있다고 봄
05.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노동쟁의
: '노조(근로자 X)'랑 사용자 혹은 사용자단체 사이에서 근로조건 결정에 관해 주장이 다른 이유로 분쟁 발생
- 말해 봤자 달라질 게 없을 정도로 ㅈㄴ 교섭했어야 함
- 만일 조정과정이 부족하면 행정지도 차원에서 어차피 빠꾸 당함
-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중재재정 대상 X but 쌍방합의 시 가능
쟁의행위 (두 가지 개념)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노조, 사용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
+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노조 조직 및 가입
-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랑 교원은 법률이 따로 있음
-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자들은 사업 운영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활동 가능 (
불가X) - 종사근로자 조합원이 해고돼 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 중노위 재심판정 있을 때까진 종사근로자로 봄
노조 가입거부
조합이 조합원 자격 갖춘 자의 가입을 함부로 거절하는 건 허용 X
(생각을 해 봐.. 노조에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회사를 적으로 두겠다는 건데 그걸 쪼까내면 회사 입장에선 해고하려고 드릉드릉하겠지)
단협 vs 규약
물론 노조 규약이 필히 지켜야 하는 것들만 규정한 거라고 해도 단협의 규정을 함부로 무효라고 X
(단협은 회사 내에서 헌법과도 같은 존재여라..~)
노조의 설립
- 행정관청(=장관, 시장, 도지사, 군수 등)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 3일 이내 신고증 교부해야 함
- 행정관청은 기재사항 보완이 필요한 때에 2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함
- 기한 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신고서를 반려할 것
- 노조가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신고서가 '접수된 때' 설립된 것으로 봄
-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요구할 수 있음
법외노조
1. 노동쟁의 조정신청 X
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X
→ 실질적 노조가 아니라 불가하지만 구성원은 가능
3. 노조명칭 X
4. 법인 X
변경사항의 신고 등 (소대사명)
-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함
① 소속된 연합단체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주사무소 소재지
④ 명칭
노동조합 관리
서류비치 등 (조규임회재)
- 노조는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사무소에 비치해야 함
① 조합원 명부(연합단체 명칭)
② 규약
③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④ 회의록
⑤ 재정 관한 장부와 서류
+ 4번과 5번은 3년간 보존해야 함 (3년만 재회)
총회 의결사항 (단기연예 조규임합)
- 원칙적으로 재과출과
- 규약은 총회의 본질적 권한임. 아무리 총회가 대의원회를 갈음했다고 해도 규약은 총회도 겐세이 가능함.
→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만일 규약이 대의원회 앞으로 둔다고 규약을 개정한다 한들 법을 재낄 순 없겠지?
① 단체협약
② 기금 설치, 관리 혹은 처분
③ 연합단체 설립, 가입, 탈퇴
④ 예산, 결산
⑤ 합병, 분할, 해산
⑥ 조직형태 변경
⑦ 규약 제정 및 변경
⑧ 임원 선거, 해임
↔ 재과출2/3 = 노조 본질사항 ☆
⑤ 합병, 분할, 해산
⑥ 조직형태 변경
⑦ 규약 제정 및 변경
⑧ 임원 해임 (선거 X)
★ 임원의 선거가 재과출2/3에서 빠진 이유
- 임원의 선거는 출과찬 얻은 자가 없을 시 규약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해서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선출하라고 명시돼 있음
- 상식적으로 임원 후보가 5명인데 1명이 출석의원 2/3을 넘는다는 게 쉽지 않음 (표가 갈리니까)
직접 / 비밀 / 무기명
⑦ 규약 제정 및 변경
⑧ 임원 선거, 해임
+ 찬반투표, 대의원 선출
노조 소집절차
총회 혹은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부의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해 소집해야 함
(노조가 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로 구성돼 있다면 규약을 통해 공고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
- 노조법에는 대표자가 직권으로 뭘 결정하는 게 없긔. 규약으로 명시해 줘야 돼.
회계감사
노조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함
(물론 노조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할 시 언제든 노조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긔)
노조대표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 아닌 회계사나 법인'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음
- 내부감사가 원칙이긴 함
① 노조 대표자가 노조 회계 투명성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조합원 1/3 이상 요구
③ 노조연합단체의 구성단체 1/3 이상 요구
④ 대의원 1/3 이상 요구
07. 근로시간 면제 등
노조전임자는 2010년 이후로 사용자에게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됐음.
왜? 급여로 자꾸 쇼부 보는 일이 생겼기 때문.
그러니 노조는 돈이 안 나옹게 활동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지.
이에 노조법은 전임자 무급원칙 예외로 '근로시간 면제규정'을 신설한 겨.
→ 노사 간 합의된 경우 '일정 인원'에 대해 소정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선 조합업무를 하는 대신 그걸 근로 제공으로 퉁친다는 말.
→ 물론 이 '한도'는 월급에 준하는 정도로 제한됨
관련 조문
근로자는 단협으로 정하거나 사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
→ '사용자 또는 노조'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다만, 이를 위반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협 혹은 사용자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함
+ 물론 사용자가 동의를 하면 한도를 초과해서 노조 업무를 볼 수 있긔.
다만, 이 경우 초과된 임금은 노조 자체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조문에서 '또는'을 사용한 것
08.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에 둘 것 (고노부 X)
-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음 (재과출과)
→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의결사항을 고노부장관에 즉시 보고 → 고노부장관은 위원장이 통보한 면제한도를 고시해야 함
① 근로자 대표위원: 전국 규모 노동단체 추천 5인
② 사용자 대표위원: 전국 규모 경영자단체 추천 5인
③ 공익 대표위원: 경사노동위원장 추천 15명 중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5인
- 위원 임기는 2년
- 위원의 임기가 끝났어도 후임자 위촉될 때까지 계속해 직무를 수행할 것
- 위원회는 위원장으로부터 심의요청받은 날로 60일 이내 심의 및 의결해야 함
09. 조합활동 정당성
① 사용자의 승낙 없더라도 근무형태나 특수성 등에 비춰 근로시간 중 총회 개최 + 회사가 대비할 여유 충분
→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ex 교대근무자들은 다 같이 모이기 빡셈
② 유인물 배포 허가제를 채태갛고 있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
-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다소 과장 or 일부 허위일지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이라면 정당함
10. 조직변경(형태변경)
▶ 조합원 가입범위 변경
- 변경 전후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한정할 것이지, 어느 사업장의 노조가 다른 사업장의 노조를 결성 X
▶ 산업별 노조 지회 - 기업별 노조로 몸집 키우기?
- 그 실질을 가지고 있다면 지회 등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조로 변경 O
↔ 단위노조를 연합단체로, 연합단체를 단위노조로 변경?
- 이 경우는 새로운 노조로의 전환을 가져오는 변경이라 총회의 의결이 필요함
+ 기업별 노조가 단협 체결 후 단위노조의 지회로 조직이 변경된 경우, 기업별 노조일 때의 단협 그대로 적용
산업별 노조 지회의 소속 조합원들이 지회의 운영규칙 등에서 정한 총회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소집권자를 지정해 소집한 후 조직형태를 산업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변경 결의한 것
→ 무효 (ㅈㄴ 건방지고 무례하구나........!!!!!!)
노조의 해산
관련 조문
① 규약에서 정한 해산 사유
② 합병 혹은 분할로 소멸
③ 총회 혹은 대의원회 해산결의
④ 노조 임원 없고 + 1년 이상 활동 안 하고 + 행정관청이 노동위 의결 얻음
→ ①이나 ③의 이유로 해산한 경우,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 15일 이내 행정관청에게 신고해야 함
+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음 = 조합비 징수 사실이 없거나 총회 혹은 대의원회 개최 사실이 없는 경우
단체교섭
01. 당사자 및 담당자
당사자
= 노조
↔ 개별근로자 X
담당자
- 노조대표자
or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
교섭 및 체결권한
- 노조대표자는 사용자 or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협 체결 권한 (당연권리, 위임 X)
but 위임받은 자는 그 위임 범위 내에서 권한 행사
- 위임 시 상대에게 통보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 신고 X, 행정청이 낑긴 게 아니니..)
교섭요구
1. 단협 유효기간 만료 3월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교섭 요구 O
2. 사용자는 교섭 요구 받은 날로 7일간 공고
- 노조는 노동위에 시정 요구 O
3. 사용자는 공고 후 5일간 고노부령 사항 공고
- 교섭 요구한 노조는 공고기간 중 사용자에 이의신청 O
4. 5일간 수정된 사항 공고 (위반 시 노조는 5일 이내 노동위에 시정 요청)
하나의 사업장 내 하나의 노조만 존재하는 경우(=유일노조) 에도 교섭요구 사실공고 관련규정 적용
교섭요구 사실공고 절차 생략한 채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 X
02. 인준투표제
: 대표자가 사용자에게 뒷돈 받고 멋대로 체결하는 것을 방지
- 노조대표자가 사용자와 합의했어도 바로 단협 X
→ only 조합 찬반투표 거쳐 가결된 경우
Q. 엥? 노조대표자 권한에 문제없나요?
A. 맞슴다.. 인준투표제는 단협 체결권한을 전면/포괄적으로 막는 거라 위법이져..~
+ 교섭단체위원들이 단협에 연명으로 서명한다 → 이것도 위법
↔ 교섭 전 사전투표는 단지 절차적 제한에 불과하므로 허용
03. 교섭창구단일화 및 공정대표의무
: 교섭창구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 내 복수 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대표를 정해 교섭을 요구하도록 한 규정
- 근로조건 통일을 위함 (실질적 대등)
- 다만, 기한 내 사용자가 단일화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했다면 ㄱㅊ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는 14일 이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함
→ 결정 절차에 참여했던 노조 중 일부가 이후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노조 지위 유지
- 사용자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참여 노조의 전체 조합원 과반으로 조직된 노조가 대표노조
→ 2개 이상 노조가 위임 혹은 연합으로 과반이 되는 경우도 포함 (몰아주기 ssap 가넝)
but 교섭노조를 못 정한 경우.. 과반 못 넘어서..? 그런 경우 참여 노조 모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 이때, 각 노조원이 10/100 이상인 노조만 참여 가능
A | B | C | |
40 | 30 | 25 |
- (위 경우 따라 구성을 못했다면) 노동위가 비율 따져 결정해 줌
→ 공동교섭대표단 대표자는 합의로 정함 (당연히 자기들 노조 중에 대표가 나왔으면 할 테니까?)
but*2 합의 안 된 경우라면 조합원 수 많은 노조대표자로 ㄱㄱ
→ 노동위 결정이 위법하다 싶으면 재심 or 행정소송으로 ㄱㄱ (but 그럼에도 그 결정은 정지 X!!!!!!!!!!!!!!!!!!!!!!!)
ex 공정대표의무위반, 부노구제신청으로 찌름
교섭대표 노조지위 유지기간
- 첫 단협 효력 발생날 기준 2년
→ 기간 만료 시 새 교섭노조 나올 때까지 기존 지위 유지 + 새 체결 X
- 교섭대표노조는 결정된 날로 1년 동안 단협 체결 못한 경우 '어느 노조든지' 사용자에 교섭 요구 O
유일노조 창구단일화
하나의 사업 혹은 사업장 단위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조는 적법하게 단일화 절차를 거쳤어도 교섭대표노조 X
공정대표의무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or 조합원 간에 이유 없는 차별 X
- 차별행위 있는 날 (내용에 차별이 있다면 체결일)로 3월 이내 노동위에 시정 O
- 노동위의 시정 명령 혹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관해 85조/86조 준용 (=중노위 재심 or 행정소송)
절차적 대표 위반
-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의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그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그들의 찬반의사까지 고려해 가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어도
→ 그런 사정만으로 교섭대표노조의 절차적 공동대표의무 위반이라 단정 X
교대노조 대표와 그 범위
- 교대노조가 단일화에서 갖는 대표권은 '체결된 단협의 구체적 이행 과정에만' 미칠 뿐, 노사 전반에 당연 미친다 X
노조 사무실
- 사용자가 교대노조에게 상시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게도 똑같진 않더라도 상시 사무실을 제공해야 함
04. 교섭단위 결정
참여 노조 사이에 조합원들 간 차이 때문에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쌍방 이익이 있는 등에는 분리 or 통합 O
조문
- 교대노조 결정 단위(=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or 사업장으로 할 것
→ 그럼에도 분리 or 통합 필요있는 경우, 노동위는 노동관계 당사자 '양쪽 or 한쪽 신청'으로 결정 O
→ 자기들끼리 합의했다 X, 반드시 노동위 전치주의
↔ 노동위 결정에 불복 시 69조 2항 (중재재정과 동일효력)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단협 X)
시행령
- 교섭단위 분리 or 통합하려는 경우,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전, 이미 공고했다면 교대노조 결정된 이후'
→ 그 중간은 흐름 끊김 이슈..
★ 위 신청에 대한 노동위 결정 전 / 교섭 요구 있는 때엔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진행은 정지 (거의 유일한 정지!!!!!!!!!)
05. 성실교섭의무
- 국가 및 지자체는 다양한 교섭방식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체교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사용자는 교섭에 응해야 하나 (거부 시 부노행), 반드시 수용 X
06. 단체교섭대상
▶ 교섭사항
- 의무: 대상 O
- 임의: 정리해고 등 권리분쟁
- 금지: 파업 중 임금 관련
정리해고 or 조직 통폐합, 구조조정 실시여부는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
→ 근로자가 불익 좀 있어도 이에 따른 쟁의행위 X
→ 구조조정 수용한다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조건을 내세우는 거 X
단체협약
- 실질: 당사자 합의로 체결
- 형식: (반드시) 서면 + 날인 시 유효
단체협약 작성
- 서면 작성 + 쌍방 서명 or 날인
- 원칙은 노조와 사용자 합의
but 노사협의회 협의로 성립됐어도 실질/형식 갖췄으면 ㄱㅊ
- 회사정리개시결정의 경우, 경영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
→ 정리회사 대표이사 아닌 관리인이 노조법상 사용자이므로, 대표이사와 맺은 약정은 단협 X 근로자에 효력 X
- 신고는 효력요건 X
기준의 효력
- 단협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규 or 근계 부분은 무효
- 무효된 부분은 단협에 정한 기준에 의함 (취규 X)
- 단협은 노조에게 헌법 같은 거라 취규 or 근계가 아무리 유리해도 단협을 따라야 함
규범적 | 근로조건 등 개별 근로관계 (단협의 7-80%) |
채무적 | 집단노사관계 등 |
▶ 협약자치의 한계
- 협약자치 원칙상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협을 체결할 수 있음
→ 노조는 개별적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 X
- 위원장이 서명하면 불익해도 ㅇㅈ but 현저히 불익하면 X
- 단협은 '체결 당시 재직자'만 적용되므로 퇴사자 소급적용 X
+ 물론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 등은 단협만으로 포기 or 유예 같은 처분행위 X
→ 지급기일을 도래했는지 기준으로 판단
단체협약 해석
- 단협에 대해 당사자 간 의견 불일치 있는 때엔 '당사자 쌍방 or 단협에 정하는 바에 의해 어느 일방'이 노동위에 견해 제시 요청
- 노동위는 30일 내 명확한 견해 제시할 것
→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위법 or 월권인 경우에만 불복 가능)
(☆ 견해(해석) 나오면 중재재정 동일은 공식)
단체협약 위반
- 규범적인 부분은 개별조합원이 사용자를 상대로 협약상 기준 이행을 소구
- 채무적인 부분은 계약 위반으로 손배청구 가능
☆ 단협의 다음 사항 위반한 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임금, 복리후생, 퇴직금
- 근로, 휴게, 휴일, 휴가
- 징계해고, 중요절차
- 안전보건, 재해부조
- 시설, 편의제공, 근무 중 회의참석
- 쟁의행위
02. 단협상 조항 및 평화의무
조합원 범위조항
- 단협에서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정했고 그것이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범위와 배치된다고 해도 무효 X
유일교섭 단체조항
- 사용자는 반드시 우리랑만 해야 돼! (위법)
인사권 제한 조항
▶ 해고 협의 (=해도 그만..) 조항
- 노조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규정한 경우, 그 절차를 안 거쳐도 ㄱㅊ
▶ 해고 합의 (=무조건 동의 필수) 조항
- 원칙적으로 안 거치면 무효
↔ 노조가 사전동의권을 남용 or 스스로 포기한 경우, 그냥 넘겨도 ㄱㅊ
↔ 단순히 해고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노조가 사전동의권을 남용해 해고를 반대한다고 단정해선 X
고용안정협약
경영권과 유사하여 사용자가 굳이.. 안 들어줘도 ㄱㅊ
▶ 정리해고 합의조항
- 합의이지만 안 해도 유효
→ 협의의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정리해고 제한조항
- 다만, 이처럼 정리해고에 대해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협을 체결했다면 이에 반해서 이뤄진 정리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 X
↔ 당시 사정이 현저히 변경돼 지금 정리 안 하면 회사가 문 닫을 지경 등에 이르렀다면 ㄱㅊ
쟁의 중 신분보장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 기간 중 일체의 징계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해석
→ 쟁의행위와 무관 or 개인의 일탈이라는 명목으로 징계가 허용된다면, 노조의 단체행동권 침해 우려 있음
평화의무
단협의 유효기간 중 그 내용을 변경, 폐지 요구하는 쟁의행위 X
이때 통제권을 행사해 쟁의행위 못하도록 할 의무도 포함
-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 X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
03.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 일반적 구속력: 단협은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조합원들만 효력 미치는 게 원칙 but 요건 갖춘 경우 비조합원도 확장 O
- 지역적 구속력: 한 지역에서 다수의 동종업계가 하나의 단협을 적용받는다면, 그 지역 다른 동종업계도 해당 단협을 적용 O
- 일반적 구속력은 노조와 비조합원을 보호하고자
- 지역적 구속력은 사용자 상호 간 근로조건 저하 경쟁을 막고 공정한 경쟁조건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
일반적 구속력
- 하나의 사업(장)에 /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무조건 같은 일 X) / 반수 이상 (과반수 X)
- 동종 근로자 =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
- 규범적 부분은 확장 적용 O
지역적 구속력
- 하나의 지역에 있어 / 동종 근로자 / 3분의 2 이상 / 하나의 단협을 적용 / 행정관청은 / 쌍방 or 일방의 신청이나 그 직권 / 노동위 의결 얻어 / 당해 지역 다른 동종 근로자와 사용자도 / 그 단협 적용 결정 O
- 협약 외 노조가 이미 별도의 단협을 체결한 경우라면 그 협약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 한 그 노조 or 근로자는 X
- 규범적 부분은 확장 적용 O
04. 단체협약 유효기간 (3/3/6)
법조문
단협의 유효기간은 3년 내에서 노사 합의 (초과 시 3년)
새 단협이 안 나올 경우, 효력만료일로 3월까지는 계속 효력
but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지만 '당사자 일방'이 해지하려는 날 6월 전까지 종전 단협 해지 O
자동연장
- 단협의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으로 계속 효력이 유지된 경우, 그 유지된 단협의 유효기간은 '일률적 2년' X
자동갱신
- 협약 만료 전 양 당사자가 협약의 개정 및 파기 등의 통고 없으면 동일기간 존속시킨다는 내용으로 하는 조항
해지권 제한 조항
- 비록 조항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지만 사실상 강행규정
→ 단협의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 X
여후효 화체설
- 단협이 실효됐어도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 (=규범적)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X) 내용으로 여전히 남아있음
쟁의행위
주체 / 목적 / 절차 / 수단
01. 쟁의행위 의의 및 정당성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기본원칙
구속제한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현행법 외에 이 법을 이유로 구속 X
정당성 판단기준
주체의 정당성
- 법외노조 및 지부, 분회도 (교섭권을 인정하므로) 쟁의행위의 정당한 주체로 인정
- 살쾡이파업: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 승인 없이 쟁의행위하면 형사상 책임 면제 X (자기들이 물어야쥬)
1. 공무원 쟁의행위 X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는 ㄱㅊ
2. 교원 쟁의행위 X
3. 주요방위산업체 중 전력, 용수, 방산물자 X
↔ 주요방위산업체 하수급업체 근로자는 ㄱㅊ
목적의 정당성
: 쟁의행위 의해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은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어야 인정
- 정리해고, 사업조직 통폐합, 구조조정 실시여부 등은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X
→ 회사 매각에 따른 근로조건과 밀접한 사항의 관철이라면 ㅇㅈ
- 노조가 수용할 수 없는 과다한 요구를 하더라도 ㄱㅊ
-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개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로 판단할 것
수단의 정당성
▷ 노조의 지도 책임
▷ 폭력행위 등의 금지
- 사용자는 쟁의행위가 노조의 지도 책임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노동위에 신고해야 함 (구두, 서면 상관 X)
√ 직장점거 금지시설 (공격/전면적 점거 X)
: 철통항 독약 선전
1. 전기 전산 혹은 통신시설
2. 철도 (도시철도 포함) 차량 선로
3. 건조 수리 정박 중인 선박
↔ 선원이 승선한 경우는 점거 가능
4.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이착륙 여객화물 운송
5. 화약 폭약 등 폭발위험 유독물질 보관 저장
6. 기타 고노부장관이 관계 장과 협의하는 시설
▶ 임금지급 요구금지
- 무노동 무임금
-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 시 2년 2천 벌금
▶ 파업
- 정당성 ㅇㅈ
▶ 태업
- 감속태업 (속도 늦추는), 직무태업 (특정 직무만을 중단) 요곤 ㅇㅈ
but 의도적으로 불량품을 만들어내거나 사용자 재산을 은닉 등 (사보티지)는 X
- 그 조랄할 시간에 만들어 냈겠음
▶ 보이콧
= 불매운동
▶ 피케팅
- 파업 참가 호소
▶ 직장점거
- 부분병존 O (전면배타 X)
- 제3자와 공동 관리 및 사용하는 공간은 쟁의행위를 이유로 제3자에 대해서까지 그 위법성 조각된다 X
+ (원래 도급인은 소속 근로자가 아니기에 쟁의행위 X) but 도급 사업장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행위라면 쟁의행위 위법성 조각
절차의 정당성
▶ 신고
- 노조는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 부령에 따라 행정관청 & 관할 노동위에
쟁의행위 일시, 장소, 참가인원 및 방법 (목적 X)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일장참법
→ 신고는 정당성과 무관 (안 해도 ㄱㅊ)
▶ 조정전치주의
-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할 것
- 쟁의행위는 '조정절차 안 거치면' X (일반 10, 공익 15)
but 조정기간 내 조정이 종료되지 않거나 중재재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ㄱㅊ (=전치주의 예외)
- 쟁의행위가 조정전치 규정 따른 절차를 안 거쳤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는 X
- 조정이 종료되지 않았지만 조정기간이 경과했다면? 쟁의행위 O
▶ 찬반투표
- 조정 후 파업 전 찬반투표 절차를 위반한 행위
: 무조건 거쳐야 하므로 안 거치면 안 됨
- 정당한 쟁의행위 개시 후 관련해 새로운 사항이 부가된 경우
→ 별도로 찬반투표 거칠 필요 X (한 번 했음 됐다..)
교섭 | 노동쟁의 | 조정 | 찬반 | 파업 |
02. 필수유지업무
√ 필수공익사업
1. 철도(도시철도) 사업, 항공운수사업
2. 수도, 전기, 가스, 석유
3. 병원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 '공익'사업의 경우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함
- 노동위 결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재정(위법&월권) 준용
- 노조는 필수유지사업이 결정된 경우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함
but 안 할 경우 사용자(노동위 X)가 근로자에게 통보
03. 준법투쟁
- 사실정상설: 평상시의 운영에 저해한다면 쟁의행위 (정시출근의 경우도 쟁의행위될 수도)
- 법률정상설: 법적으로 문제 없다면 쟁의행위 X (뭔 얶까야.. 평소보단 늦었어도 시간 맞춰 출근했으면 됐지)
→ 사실정상설에 입각 = 안 하던 짓 하지 마..
04. 사용자의 채용제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경우 쟁의행위 의미 저하시킬 수 있고
오히려 더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체근로를 제한
조문
- 사용자는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무관한 자를 채용 or 대체할 수 X
-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or 하도급 X
↔ 필수공익사업의 경우는 ㄱㅊ (파업참가자 50/10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판례
- 쟁의행위 전 채용되었어도 그 목적이 쟁의행위 대체근무를 위함이라면 위법
-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로 대체했으나 그 근로자마저 퇴사한 경우 '자연감소에 따른 충원'이므로 이에 따른 신규채용은 ㄱㅊ
- 파견 X
05.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
- 무급 원칙이나, 단협 등의 별도 규정 시 지급 O
- 해고를 당하지 않았었어도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는 임금 X (입증은 사용자)
파업 중 유급휴일휴가
- 유급휴일휴가는 '평상적 근로제공 관계'를 전제하므로, 임금 삭감 O
- 위법한 직장폐쇄 없었더라도 쟁의행위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법한 직폐인 경우를 포함해 소정근로를 정해야 할 것
노조전임자 급여
일반 근로자 임금 삭감의 경우, 전임자도 삭감될 수 있음
하기휴가비
휴직 중인 근로자와는 달리 파업 중인 근로자는 '재직 근로자'이므로 지급
정근수당
지급 안 되어도 ㄱㅊ
06.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민사책임
- 노조, 간부는 부진정연대책임 but 조합원은 원칙적 X
↔ 그럼에도.. 조합원이 준수사항을 어길 시 손배 책임 ㅇㅈ
행사책임
- 노조는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의 주체는 아니지만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 부과될 순 있음
- 간부, 조합원은 주체될 수 있음
+ 근로자는 근로3권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를 성립하는 건 X
07. 직장폐쇄
: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행위로, 노무 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임금지급의무를 면해 노조에 경제적 압력을 가하려는 것
요건
-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이후(직후 X)에만
- 대항/방어적 수단으로써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공격적 X)
→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데 하면 안 되겠쥬?
- 근로자가 업무 복귀하겠다는 의사 역시 개별/부분적으로 밝히는 건 부족
→ 복귀의사를 반드시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니지만, 집단/객관적 표시를 이뤄져야 함
신고
- 사용자는 직폐할 경우 '미리 행정관청과 노동위에 각각' 신고해야 함 (효력요건 X)
1. 쟁의행위 2. 직장폐쇄 3. 피켓팅 4. 직장점거
→ 각각 신고해야 함
범위 및 효과
-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위한 생활근거지 출입은 허용
but 합리적 범위 내에서 노조사무실 출입제한 O
- 직장점거 <<< 직장폐소ㅐㅐㅐㅐ!!!!
→ 근로희망자에게도 임금지급의무 X (다 꺼져..~)
노동쟁의 조정
- 국가 등 제3자가 노동쟁의에 개입해 양측 주장을 조율하는 행위
- 노조는 쟁의행위로 나아가기 전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 (조정전치주의)
교섭 | 노동쟁의 | 조정 (대) |
찬반 | 파업 |
통칙
大조정 종류
1. 小조정(조정안 수락을 권고) - 수락 시 비로소
2. 중재(양측을 구속하는 중재재정) - 위원회 직권, 바로 효력 발생
3. 긴급조정(일정 요건 하 강제로 조정 개시) - 강제로 장관
- 조정 내용 중 유일한 '해야 한다'
: 국가/지자체/국공영기업/방위산업 및 공익사업에서 조정은 우선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함
↔ 국방공지의무는 X
(원칙) 사적조정 및 중재
조정안 제시 → ㅇㅋ 수락 → 조정서(=단협) 작성 → 이해 안 돼.. 해석 좀..
- 당사자 쌍방의 합의 or 단협이 정하는 다른 중재조정 방법에 의해 노동쟁의 해결하는 것 방해 X (=사적조정등)
- 사적조정기간은 조정 개시한 날부터 기산(얘들은 사적으로 지들끼리 하니까 날짜 픽스 X)
- 사적중재 쟁의행위 금지기간 도한 중재 개시한 날부터 기산
- 단협과 동일효력
-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 받을 수 있음
사적조정 신고
- 당사자들이 사적조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 (인적사항을 포함해) '관할 노동위에 신고'해야 함
- 신고는 조정 or 중재 진행 중에도 가능 (나중 신고 O)
- 사적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 공적조정을 관할노동위에 신청할 수 있음
→ 관할노동위는 지체 없이 개시해야 함
공적조정
- 노동위는 관계 당사자 '일방'이 신청한 때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 (쌍방 X, 직권 X)
→ 쌍방은 성실히 임할 것
- 노동위는 당사자의 조정신청 전에도 자주적 분쟁해결을 지원할 수 있음
▶ 행정지도
- 신청받은 노동위는 중재조정 대상이 아니라 판단될 경우,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줘야 함
- 교섭미진 행정지도 있더라도 '조정기간 경과 시' 쟁의행위 O
(겡장희 이례적임.. 행정지도는 사실상 조정을 안 한 거니까 조정전치주의에 입각하면 쟁의행위는 불법이걸랑)
▶ 통보
- 중재와 조정을 하게 된 경우 노동위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각각 통보
▶ 조정기간
-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존내 빨리 처리해 버리는 겨..)
→ 관계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 O
▶ 조정위원회
노동위에 조정위를 둬요 ~~~~~~~~~~~
조정위원은 무려 3명이구요!!!!!!!!!!!
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 중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공익 대표를 각 1명씩 위원장이 지명하는데요 *^^*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사용자, 사용자 대표는 노조가 각각 추천하는 노동위 위원 중 지명해야 해요 ㅎㅎ
물론.. 여러 이슈로 지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익 대표' 위원 중 3인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답니다?
여기서 잠깐!!!!!!! 위원장은 공익 대표 조정위원이 되어요.
만일 공익 대표 위원 3인이 모두 조정위원이라면 그중에서 호선하면 되겠죠?
▶ 단독조정
- 노동위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 or 동의를 얻은 경우 조정위원회에 갈음해 단독조정인에게 조정하게 할 수 있음
- 단독조정인은 쌍방의 합의로 결정된 자를 위원장이 지명해 줌
▶ 출석금지
- 조정위원장 or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 외의 자 출석을 금할 수 있음 (당사자랑 참고인은 와야 대여.. 흑흑)
▶ 조정안 작성
▶ 조정효력 및 종료
- 조정안이 수락된 때 조정위원 전원 or 단독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와 함께 서명 or 날인
- 조정서는 단협과 동일 효력
- 조정위 or 단독조정인이 제시한 해석 및 이행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위법 or 월권) 가짐
- 노동위는 조정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조정할 수 있음
중재
너네 무조건 이렇게 해! → 엥? 제가 왜여? 억울한디? → (위법/월권 시) 불복
▶ 개시
- 관계 당사자 쌍방이 함께 중재신청 시
- 관계 당사자 일방이 단협에 의해 중재신청 시 ('단협에 의한 일방'이 적혀있어야 함)
▶ 쟁의행위
-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15일간은 쟁의행위 X (조정 X)
▶ 구성요건
노동위에 중재위를 둡니다~!!!!!!!!
중재위원은 조정위원과 같이 3인으로 두고요
중재위원은 '공익대표위원' 중 당사자 합의로 위원장이 지명합니당
위원장은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해용
▶ 주장의 확인
- 관계 당사자가 지명한 사용자 대표위원 or 근로자 대표위원은 '중재위 동의를 얻어' 회의 출석해 진술 가능
- 중재위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 '쌍방 or 일방'을 출석하게 해 주장의 요점을 확인해야 함
- 중재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 외의 자 출석을 금할 수 있음 (조정이랑 똑같쥬?)
▶ 중재재정 등의 확정
- 지노위 혹은 특노위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 인정하는 경우,
중재재정서 송달받을 날로 10일 이내 중노위에 그 재심을 신청 O
+ 재심결정서 송달받은 날로 15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O
▶ 효력
- 중노위의 재심 혹은 행정소송에 의해 노동위 중재재정 혹은 재심결정 효력이 정지 X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공급사업
3. 공중위생, 의료,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
1.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사업
2. 수도, 전기, 가스, 석유 정제 및 공급사업
3. 병원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
5. 통신사업
★ 공익이면서 필수공익은 아닌 사업은? 여 / 은 / 방 ★
특별조정위원회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을 위해 노동위에 '특조위'를 둔다~~~~~!!!!!!!
- 특조위는 특조위원 3인으로 구성해용
→ 특조위원은 공익대표위원 중 노조와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6인 중 '노동위원장이 지명'해요!
but.. 당사자 합의로 노동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 그 사람을 지명해야 한답니당?
- 위원장은 특조위원 or 지명된 자들 중 호선하는 게 원칙인데 위원이 1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는! 그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요
긴급조정
- 국민 목숨 와리가리할 때 '고노부 장관'은 요 결정을 할 수 있음다
- 이때 미리 중노위원장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구요
- 긴급조정이 결정되면 공표와 동시에 중노위와 관계 당사자들에게 '각각 통보'해야 해여
- 긴급조정결정이 공표된 때 '즉시 쟁의행위 중지'해야 하고
- 공표일로 3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답니당?
- 중노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보는 경우 '공익위원 의견을 들어'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해요
→ 긴급조정 결정에 관한 통고를 받은 날로 15일 이내에 해야 하지요
- 중노위는 일방 혹은 쌍방으로 중재신청이 있거나 결정을 한 때에 지체 없이 중재를 해야 해요!!!!!!!!!
조정 | 중재 | 긴급조정 | ||
일반 | 공익 | |||
개시 | 일방신청 (단독조정인: 쌍방, 동의) |
쌍방신청 | 중노위원장 의견 -> 장관 결정 |
|
기간 | 10 | 15 | 15 | 30 |
위원회 | 조정위 | 특조위 | 중재위 | 중노위 |
+ | 사근공 (사근 교차추천) |
공익 3인 (노사 순차배제) |
공익 3인 (당사자 합의선정) |
일쌍방 신청 혹은 중노위원장이 공익위원 의견 들어 15일 이내 중재결정 |
부당노동행위
노동법(객관식) 전체에서 유일하게
'사용자 아닌' 근로자가 입증책임
근로자 혹은 노조의 근로3권 활동에 대해 사용자가 침해 혹은 간섭하는 행위
주체
ONLY 사용자
벌칙
2년 2천
구제
직벌주의 + 원상회복
노동위를 통한 행정적 구제 &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병행 O
81-1 + 5
(불이익취급)
▶ 성립요건
①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② 사용자 불익 처분 (반드시!!!!!!!!! 현실적 처분이!!!!!!!!!!! 존재해야 함니다앜) ↔ 4호
③ 양자 간 인과관계
만일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자의 노조활동이 못마땅했다거나 등의 반노조의사가 추정된다고 해도
부노행이라고 볼 순 없긔
81-2
(비열계약=유니온숍)
근로자가 어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것 or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 노조원이 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
but 노조가 종사근로자 2/3을 대표하는 경우 그 노조원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단협체결은 예외로 하며
근로자가 그 노조에서 제명 or 탈퇴 후 새 노조 창설을 이유로 불익을 줄 순 X
▶ 적용범위
-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에게만 (소수노조 X)
▶ 효과
- 단협에 (유니온숍 규정 따라) 근로자는 노조원이어야 한다고 하면 사용하는 탈퇴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음
↔ 물론 해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해 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부노행 성립되는 건 X
▶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 근로자가 노조를 상대로 조지위 소를 제기해 승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의 효력이 부정 X
→ 근로자가 노조를 상대로 조지위 소를 제기하지 않고 막바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소익이 없다 할 순 없긔
81-3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법원 판결이 우스워..? 응 너 불법행위 ㅎ~
물론 사용자가 지는 거부사유 있다 믿었어도 객관적으로 부노위 성립됐으면 깔쌈하게 인정해야 함
주관성은 안 따짐 ㅜ 말싸움하자는 거 아니자나
81-4
(지배개입)
노조의 자주적 운영 or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비 원조행위는 ㅇㅈ
목경: 운영비 원조의 목적, 경위
횟기: 횟수, 기간
금방: 금액, 원조방법
수입: 노조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관사: 관리방법, 사용처
사용자에게 노조 조직 or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반노조의사)가 있어야 부노위 성립
↔ 81-1과 반대 (현실적인 결과 발생을 요하지 X) ☆
▶ 근로시간면제한도
= 무조건 부!!!!!!!!!노위!!!!!!!!!!!!!!
-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 행위는 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위험성을 가릴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노동위에 해당
→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 의도 or 동기까지 필요 X
↔ 운영비 원조 81-2항
▶ 무쟁의타결 격려금
- 노조의 자유의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의사결정을 회사가 의도한 대로 변경시키려고 한 행위로 볼 수 있긔
▶ 구제
- 이미.. 엎질러진 일.. 주워 담을 순 없어서.. 원상회복도 안 되고.. 계속 반복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못하도록 부작위 명령을 하는 건 적절한 구제방법이 될 수 있당
02. 부당노동행위 구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사용자의 부노위로 인해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or 노조는 '노동위'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부노위가 있은 날(종료일)로 3월 이내 이를 행해야 함
- 근로자는 노동위의 구제절차와 별개로 (사법상 지위회복 위해) 민사소송 제기 O
- 부노위 + 부당해고 동시 구제신청 O but 부당해고가 무조건 부노위는 X
▶ 노조
- 노조 구제신청권은 근로자의 신청권을 대리하는 것이 아닌 '독자적 권한'
- 노조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불익에 대해 이후 설립한 노조도 독자적 구제신청권 가짐
ex 법외노조 취급 -> 법내노조 (3월 내 신청)
▶ 폐업
- 위장폐업의 경우 부노위에 해당 but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는 신청의 실익 X
▶ 기산점
- 해고 등 사용자의 불익처분 있은 날(종료일)로 기산 되는 것
→ 취업규칙에 따른 재심절차를 밟고 있다고 달리할 건 X (회사 내부이슈에 불과)
= 구제신청기간은 신속/간이를 위한 것으로 기간이 경과하면 신청할 권리는 소멸함
▶ 입증책임
- 부노위를 주장하는 '근로자 or 노조'
- 피신청인적격: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해 행하는 사람 모두 포함
▶ 특정노조 구제신청
- 특정 노조에 가입하려고 or 연대하려고 하는 노조에 대한 부노위로 특정노조의 권리가 침해
→ 특정 노조가 '부노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어도' 자신의 명의로 부노위 구제신청 O
조사 등
- 지체 없이 조사 / 직권으로 질문 / 충분한 기회
- 노동위 조사와 심문에 관한 절차는 '중노위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름
구제명령
- 부노위 성립 시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해야 하지만, 부노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때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해야 함
- 부노위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만을 부담'시킬 뿐, 사법상 법률관계 소멸 X (따로 다툴 것)
구제명령 확정
- 지노위 or 특노위 구제명령 or 기각결정에 불복 있는 당사자는 '송달받은 날로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 신청
- 중노위 재심 판정에 불복 시 '송달받은 날로 15일 이내' 행정소송
+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 시 3년 3천
긴급이행명령
- 사용자 / 행정소송 제기 시 / 관할법원 / 중노위 신청 의해 결정 / 판결 확정될 때까지 / 중노위 구제명령 전부 or 일부 이행 명 / 신청 or 직권으로 취소 가능
- 법원 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 과태료
☆ 부노행은 이행강제금 X (↔부당해고)
▶ 효력
- 노동위의 판정은 중노위에 재심 or 행정소송 제기했다고 효력 정지 X
제가 어제 자기 전 이상화 선수 나오는 예능 하나를 봤는데여..
슬럼프 온 선수분께 조언을 하는 고론 장면이었음
'밥맛 좋게 운동하면 안 된다.'
전 밥맛이 좋았거든요..? ㅎ/..
야심한 밤에 심금을 울리면서도 밥맛이 좋았다는 거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며 기절했었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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