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쌉사리와요.
오늘은 노조법 들어가기 앞서
포스팅을 가벼이 들고 왔긔.
말투는 오롯이
저의 이해를 위해 이리 쓴 거라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흐린 눈 바랍니다
이런 말투가 읽었을 때 이해가 솩솩 된당게
응근히 (여루 말투)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묜
뭔들 다 해 봐야 아니하겠는가..
우리에겐..
거두절믜하구
시작해 보겠당.
먼저 근로기준법은 다들 알바나 직장 생활 해 봤승게 읽었을 때 이해는 어느 정도 되긴 하는 반면에
노동조합법은 한 번 읽었을 때 와닿기란 쉽지 않음.
왜? 우리는 노조 활동을 안 해 봤기 때문이지 뭐긴 뭐겠옹.
그러니 이론 전 간략하게라도 훑어주는 게 앞으로 볼 이론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임.
노조, 왜 필요할까?
처음엔 입사만 하면 되니 대충 읽고 서명했을 근로조건, 지금 본인이 제공하는 노동 수준에 비해 겁나게 부족하다 느끼지 않으신지?
아니라면 회사가 합병이나 구조조정 같은 거 한다고 설쳐 가지고 본인 모가지가 와리가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때 혼자 가서 'ㅅ1ㅍ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이러고 서류 뭉탱이 던지면서 쌰우팅 갈긴다고 상상해 보셈.
그러한 여러분의 포포몬스가 과연 한 기업 수장의 심기를 자극이나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꼬우면 중이 절을 떠나쇼.. 너 말고도 일하겠단 사람 미어터징게..' 이런 마인드일 겨.
그러니 뭉치는 거지. 비슷한 불만을 가진 이들끼리.
노조가 된다면 무엇을 할까?
보통 파업, 점거, 태업 등을 떠올릴 수 있긔. 회사 정문 앞에서 간이 현수막 치고 머리에 띠 두르고 피켓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 있자네?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일을 하긴 하는데 3개 만들 거 하나만 만드는 등의 활동 방식은 다양함.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당신들 이거 업무방해죄야!!!!!!' 이런 경우 흔해서 알고들 계실 텐데
사실 요 노조의 활동도 따지고 보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슨..
그 러 나
그걸 막고자 헌법에서 '근로3권'이라고 단체교섭권,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해 주고 있는 거임.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가?
먼저 노조를 결성해야 함.
그 다음, 단체교섭이라고 해서 기업 대가리들이랑 딜을 하는 거임.
그렇게 성사된 결과를 단체협약이라고 하는 계약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수월하게 진행됐으면 노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
보통 교섭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잘 안 이뤄짐.. 배 째란 마인드인 거.
기업 입장에선 '너네가 임금 못 받고 어떻게 살아갈 건데?', 근로자 입장에선 '우리가 일 안 해도 손해 ㄱㅊ?'
이렇게 두 집단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경우를 노조법에선 '노동쟁의'가 발생했다고 함.
반드시 조정이란 걸 거쳐야 하는데 이걸 안 거치고 들고 일어나면 불법임. (일반 10일, 공익 15일)
물론 조정기간 내에 말로 해결이 안 되면 쩔 수 없지만.. 그렇게 ㄹㅇ 행동으로 보여 주는 걸 쟁의행위 or 단체행동이라고 함.
이때는 노동을 안 하니 근로자 앞으로 임금이 나올 리 없고.. 기업에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손해가 막대할 거고..
그러다 보면 'ㅅS⃣s⃣i⃣b⃣a⃣l⃣ 걍 쟤들이 원하는 거 좀 들어주고 말자.' 이 순간이 오게 돼. 그걸 '재교섭'이라고 부름.
한 번 피를 봣승게 이번에는 타협이 좀 더 수월할 거임.
이렇게 뽑아낸 결론을 단체협약에 다시 작성하면 ~~~~~ 됩니당!
앞서 말한 내용을
머릿속으로 내가 노동조합원이 되었다
상상하면서 이론을 읽으면
술술술ㄹㄹㄹ 까진 아니어도
이해하는 데엔 분명 도움 될 듯
그럼
다음 포스팅ㅇㅔ서 만나요.
(쌩 노다지 암기 위주로 정리 예정임)

근로기준법 https://ltsmemoel.tistory.com/35
노동조합법 https://ltsmemoel.tistory.com/36
최저임금법 https://ltsmemoel.tistory.com/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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